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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옹기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3954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규칙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13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옹기 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체험료 등 징수

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납입 고지서 또는 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를 준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0.12.30., 2026.08.18.>

제2조의2

수입금의 납입

제2조에 따라 징수한 체험료 등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본조신설 2022.12.06.]

제3조

전문과정 수강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전문과정의 수강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과정 수강료 납부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신청된 순서에 따라 접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체험료 감면 범위

조례 제14조에 따라 체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제 :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
2. 50퍼센트 감경 :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3. 전부 또는 일부 감면 : 조례 제14조제1항제6호와 제7호

제5조

장부의 비치

관장은 체험료의 징수대장 및 물품수불부 등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또는「순창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