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창군의 옹기 등 도자기(이하“옹기”라 한다)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창군 옹기 체험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창군의 옹기 등 도자기(이하“옹기”라 한다)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창군 옹기 체험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옹기 체험관(이하“옹기체험관”이라 한다)은 순창읍 장류로45-8에 둔다.
옹기 체험관 운영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옹기 생산 시설(공방 등)
2. 옹기 체험 시설
3. 전시 및 판매장
4. 그 밖의 부대시설
옹기 체험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옹기 생산 및 판매
2. 옹기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
3. 장류와 연계한 옹기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옹기 체험관 시설을 직접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옹기 체험관 일부 또는 전체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라 옹기 체험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탁운영 신청을 받아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 통지서를 교부한다.
② 수탁운영 도중 수탁사무의 권리를 승계(재위탁 포함)하여야 할 경우 발생시에는 승계받을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하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승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계약기간 만료시는 만료일 60일 전부터 모집공고 등 새로운 수탁자 선정을 위한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관리 의무
2. 운영시설을 개조ㆍ변경(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을 의무
3.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운영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의무
4. 수탁받은 재산을 운영함에 있어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을 의무
5. 그 밖에 이 조례 규정이나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옹기 체험관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옹기체험관을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그 밖에 관리운영상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① 옹기 체험관 및 전시물 관람은 무료로 하며 옹기 체험에 참여하거나 전문과정 수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체험 참여자 또는 수강자는 별표1에 정한 비용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08.18.>
1. 국빈, 외교사절단, 국내외 자매결연 공공단체의 외빈과 그 수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독립유공자와 유족
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 민주유공자와 유족
6. 순창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7.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옹기 체험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체험일이나 할인 체험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관람자나 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는 관람 또는 체험을 거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옹기체험관 내에서 음주, 흡연 또는 취사하는 행위
2. 전시물, 조경수 등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촬영 또는 복사하는 행위
4. 위험물 소지자 및 동물과 동행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 및 체험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기타 옹기체험관 운영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① 전시물이나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변상에 대한 세부 사항은「순창군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옹기 생산을 위하여 옹기 생산 인력이나 보조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옹기 체험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이론 및 실기강사와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옹기 생산 및 보조인력이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론 및 실기강사와 보조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옹기의 생산 및 체험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사항은 옹기 체험관 운영 담당 부서장이 관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옹기 체험관 운영 담당 부서장은 제품을 생산하여 품목별, 규격별 가격 결정을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한다.
① 옹기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옹기체험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1명, 부위원장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옹기 생산 및 체험관 운영 담당부서장이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교수, 방송ㆍ언론인, 도자기 관련 분야 관련자 또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옹기 체험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28.>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옹기 생산품에 대한 가격 결정 및 판매에 관한 사항
2. 옹기 체험관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수탁자 선정 기준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해당 보직기간으로 하고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