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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옹기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953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의 옹기 등 도자기(이하“옹기”라 한다)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창군 옹기 체험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순창군 옹기 체험관(이하“옹기체험관”이라 한다)은 순창읍 장류로45-8에 둔다.

제3조

운영시설

옹기 체험관 운영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옹기 생산 시설(공방 등)
2. 옹기 체험 시설
3. 전시 및 판매장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기능

옹기 체험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옹기 생산 및 판매
2. 옹기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
3. 장류와 연계한 옹기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옹기 체험관 시설을 직접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옹기 체험관 일부 또는 전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옹기 체험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탁운영 신청을 받아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 통지서를 교부한다.
② 수탁운영 도중 수탁사무의 권리를 승계(재위탁 포함)하여야 할 경우 발생시에는 승계받을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하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승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계약기간 만료시는 만료일 60일 전부터 모집공고 등 새로운 수탁자 선정을 위한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관리 의무
2. 운영시설을 개조ㆍ변경(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을 의무
3.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운영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의무
4. 수탁받은 재산을 운영함에 있어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을 의무
5. 그 밖에 이 조례 규정이나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시간

① 옹기 체험관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개관 및 휴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옹기체험관을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그 밖에 관리운영상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람료 및 체험료 등

① 옹기 체험관 및 전시물 관람은 무료로 하며 옹기 체험에 참여하거나 전문과정 수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체험 참여자 또는 수강자는 별표1에 정한 비용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체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08.18.>
1. 국빈, 외교사절단, 국내외 자매결연 공공단체의 외빈과 그 수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독립유공자와 유족
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 민주유공자와 유족
6. 순창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7.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옹기 체험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체험일이나 할인 체험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행위의 제한

관람자나 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는 관람 또는 체험을 거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옹기체험관 내에서 음주, 흡연 또는 취사하는 행위
2. 전시물, 조경수 등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촬영 또는 복사하는 행위
4. 위험물 소지자 및 동물과 동행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 및 체험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기타 옹기체험관 운영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제16조

변상조치

① 전시물이나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변상에 대한 세부 사항은「순창군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옹기 생산 및 체험 인력

① 군수는 옹기 생산을 위하여 옹기 생산 인력이나 보조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옹기 체험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이론 및 실기강사와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옹기 생산 및 보조인력이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론 및 실기강사와 보조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옹기 생산

① 옹기의 생산 및 체험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사항은 옹기 체험관 운영 담당 부서장이 관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옹기 체험관 운영 담당 부서장은 제품을 생산하여 품목별, 규격별 가격 결정을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한다.

제19조

운영위원회 설치

① 옹기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옹기체험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1명, 부위원장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옹기 생산 및 체험관 운영 담당부서장이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교수, 방송ㆍ언론인, 도자기 관련 분야 관련자 또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옹기 체험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28.>

제20조

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옹기 생산품에 대한 가격 결정 및 판매에 관한 사항
2. 옹기 체험관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수탁자 선정 기준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해당 보직기간으로 하고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3조

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