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창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굴착하여 제공하는 온천수와 「온천법」(이하“법”이라 한다)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개발 ㆍ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온천수의 급수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창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굴착하여 제공하는 온천수와 「온천법」(이하“법”이라 한다)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개발 ㆍ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온천수의 급수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유 온천공” 이라 함은 군 소유의 토지에서 온천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시추하여 시설한 온천공을 말한다.
2. “급수장치” 라 함은 온천수의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 으로부터 나뉘어 설치한 급수관과 온천계량기(이하 “계량기”라 한다)등을 말한다. <개정 2020.10.14 조례2582>
3.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를 신설, 개조, 수선, 철거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온천수의 이용자”라 함은 군수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군수로부터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설공사 : 온천수의 급수관이 없는 곳에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을 고치어 바꾸는 등 급수관의 원형을 변경하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여 원형과 같게 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거나 절단하는 공사
군수는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ㆍ개발을 위하여“군유 온천공”에 대하여 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공동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온천수의 급수구역은 법 제10조의2제4항 규정에 의한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온천공 보호구역 안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온천 공동급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온천수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온천수 공급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1월전에 계속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온천수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하기 이전의 사용료, 급수장치 등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며, 승계를 받은 자는 변경사유 발생 일부터 7일 이내에 군수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천수 공급계약기간은 변경되기 이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온천수의 이용자는 급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 비용은 온천수의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 할 수 없을 때에는 「순창군상수도급수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 대행 업자에게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사비는 군수가 지정한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법 제31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질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수질검사기관이정하는 금액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성분검사에 드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성분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
[본조신설 2025.11.17.]
① 사용료는 별표 1의 온천수 사용요금표에 의해 산정한 전월 한달 사용금액으로 한다.
② 온천수이용자는 매월 15일 이내에 군수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11.17.>]
① 온천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수량의 측정은 계량기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어 계량이 불가능할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 할 때
4. 계량기의 임의조작으로 수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②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은 해당 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인정한다.
③ 군수는 계량기의 고장 등으로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 즉시 교체하고 봉인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량기 교체비용은 온천수의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11.17.>]
① 업종 구분은 숙박업, 목욕장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별표 2에 의거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온수를 1개의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수용가로부터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는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보조계량기를 부착하여 업종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11.17.>]
① 군수는 온천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민간인 사업자를 우선 공모하고 온천체험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운영 할 수 있다. 다만, 민간인 사업자가 없을시 군수가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임시온천체험시설은 「시욕장」「족욕장」등을 말하며 직영 또는 민간 임대 등을 통하여 관리 운영한다.
③ 임시온천체험시설 입장료는「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며, 민간 임대시는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11.17.>]
① 군수는 온천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급수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온천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온천수의 이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11.17.>]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온천수 이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군수가 봉인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11.17.>]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를 정지 할 수 있다.
1. 사용료 등 납부금을 납기 경과 후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사용허가량을 초과 사용한 자와 급수장치를 승인 없이 변경한 자
3. 온천수를 도용한 자
4. 온천수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 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온천수를 판매한 자
6. 온천수를 타 용도로 이용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군수의 지시 ㆍ 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급수정지 기준 등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11.17.>]
① 사용료 등 납부금의 조정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5.11.17.>]
① 온천수 급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사용료ㆍ가산금ㆍ수수료ㆍ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 임시 온천체험시설에 대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한다. <개정 2022.12.06.>
[제16조에서 이동 <2025.11.1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