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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83951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15-12-15공포 2015-12-15공포번호 2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온천개발 계획의 수립 등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온천지구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온천개발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온천수 관리와 공급에 관한 사항
4. 온천이용허가에 대하여 분쟁 또는 문제가 있는 사항
5.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개선에 필요한 사항
6.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위하여 군수의 필요로 부의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온천공소유자 또는 온천수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관계공무원(과장급 이상)
4.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 의원 1명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에는 해당위원과 그 소속의 장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온천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