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28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순창군옥천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28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순창군옥천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연금”이란 「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순창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순창군옥천장학회(다음부터“장학회”라 한다)에 지원하는 장학기금을 말한다. <개정 2022.12.06.>
2. “운영자금”이란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① 장학회는 「민법」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 한다.
② 장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장학회의 이사회구성과 운영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고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회에는 순창군 과장급이상 1명을 포함하고 감사 1명은 순창군 감사담당부서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6.>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지역인재 육성ㆍ지원 사업
3.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사업 <종전 제3호는 제5호로 이동, 신설 2022.12.26.>
4.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신설 2022.12.26.>
5. 기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제3호에서 이동 2022.12.26.>
① 장학회 법인설립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
1. 순창군 출연금
2. 민간 기탁금
3.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장학회에 출연금 및 운영자금(다음부터 “출연금 등”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출연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단 기부금 품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발적 기탁금으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학회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장학회의 목적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관리전환 등을 할 수 있다.
장학회는 출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10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종료 시에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과 순창군의회에 보고 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요청한다.
1. 정관의 제정ㆍ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 등)
3. 기타 장학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군수는 출연금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학회에 회계 및 재산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3. 군수 승인ㆍ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4. 사업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장학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