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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949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30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0조와 제21조 규정에 의거 순창군내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방과 후 학습 및 기숙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옥천인재숙”이란 제1조의 목적으로 순창군내 학교 재학생들에게 방과 후 학습을 위해 설치된 각종 편의시설을 총칭한다.
2. 옥천인재숙은 학습시설과 기숙시설로 구분한다.
3.“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소재지

옥천인재숙은 순창군 관내에 둔다.

제4조

기능

옥천인재숙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와 면학 분위기 조성
3. 입사생에 대한 학습 편의시설 제공
4. 기타 입사생의 진학지도와 애향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제5조

설치와 운영

① 옥천인재숙의 설치는 군수가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옥천인재숙의 원활한 운영관리와 입사생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양질의 학습프로그램 및 편의시설 운영을 위하여 공정한 방법으로 옥천인재숙 이용자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수익자 부담

군수는 옥천인재숙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실비 범위 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위탁운영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입사생의 생활지도와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3. 입사생의 복지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의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 할 경우에는 순창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보조금과 사용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2. 수탁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에 응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4. 수탁자가 옥천인재숙의 운영 능력 및 성과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본래의 설립취지나 목적에 위배되는 내용, 학업과 관계없거나 저해되는 교육 등 기타 옥천인재숙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옥천인재숙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물품은 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품목과 수량을 일치시켜 사용가능한 상태로 순창군에 귀속된다.

제10조

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옥천인재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옥천인재숙 위탁사항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ㆍ감독 및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이때 수탁자는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관계규정 또는 군수의 요구를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① 옥천인재숙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순창군 소재 중ㆍ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입사생 선발 공고일 1년전 부터 그 보호자와 함께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그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모집 정원의 1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여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25.11.17.>
③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는 군수가 별도의 규칙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설치

옥천인재숙 운영 전반에 관한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순창군 인재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4조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한다
1. 옥천인재숙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심의
2. 옥천인재숙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
3. 옥천인재숙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옥천인재숙 입사생 복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순창군수, 순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회의원 1명, 기획예산실장, 교육관련 업무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인재양성에 관심이 있고 교육관련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개정 2012.02.09 조례2107> <개정 2019.06.28 조례2505>

제16조

위원회의 비상설화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목개정 2025.11.17.]

[전문개정 2025.11.17.]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위탁사무와 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순창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06.>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