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 규칙」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절약성과금의 심사ㆍ지급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 규칙」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절약성과금의 심사ㆍ지급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감축”이라 함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인건비”라 함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에게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봉급ㆍ연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인건비와 같으며 별표 1에 의하여 산출한다.
3. 규칙 제2조제3호에 규정된“경상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세출 예산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로 한다.
4. 규칙 제2조제4호에 규정된“주요사업비”는“ 각 세부사업비 중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5. “수입”이라 함은 지방채발행수입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일체의 세입 재원을 말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된 경우”를 예산절약으로 보고, 영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세입이 증대된 경우”를 수입증대로 본다.
1. 조직내 업무분담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 내부부서의 통ㆍ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게 위탁수행케 하고 당해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서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 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5.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방법을 개선하여 관리비등을 절약한 경우
6.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비정규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8.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등의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9. 기타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소요를 전년도 또는 당초계획에 비하여 감소시킨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절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성과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정부 또는 순창군의 직제개정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조직 또는 기능의 타 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
3. 정원감축결과 사무실임차료, 법정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
4. 당해연도의 예산절약에 따라 차년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특정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하여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ㆍ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 절약으로 볼 수 없는 경우
8. 특정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9. 당해 예산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10.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이나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 및 창의성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① 영 제54조제2항에 의한 예산성과금의 심사지급을 위하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건설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4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08.04., 2012.02.09., 2013.07.15., 2018.08.30., 2019.06.28.>
1. 군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자
2. 군의회 의원 중 의회가 추천하는 자
3. 5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세무 또는 회계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되,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기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액 기준을 적용하고 여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예산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과 관계되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31일까지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04., 2013.07.15., 2019.06.28.>
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역, 예산성과금 신청내역과 집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중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 중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기획예산실장은 제출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04., 2013.07.15., 2019.06.28.>
① 영 제51조의 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에 의해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며 지급규모는 별표 2와 같다.
② 위원회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명백한 때에는 일정금액의 격려금을 지급 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규칙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지출 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1. 개인적 노력에 의하여 지출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을 ”직접 기여한 자” 로 본다.
2. 집단적 노력에 의하여 지출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는 최소단위의 조직을 “직접 기여한 자”로 본다.
① 특정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건에 대하여 직접 기여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등의 방법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부서가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결정한다.
① 위원회가 영 제5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지급은 예산절약내용을 동일소관 예산의 다른 사업이나 다른 기관 등의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절약한 예산에 상당한 금액 이상의 추가적인 예산절약이 가능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절약의 내용이 다른 기관 등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필요한 사후조치를 한다.
1. 인건비 절약의 경우
가. 정원감축에 의한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직제 변경의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해당 예산을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 반영한다.
나. 인력의 감원운용에 의한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한 인력을 해당 부서의 직제에서 감축하도록 군수에게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조치는 “가”목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2. 경상적 경비의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절약액은 불용조치 하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부터는 절약액의 30 퍼센트를 삭감한 금액을 해당 예산으로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액의 30 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 하고 그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 반영한다.
3. 주요사업비 절약의 경우 예산절약이 발생한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에서는 절약액을 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소관내 다른 사업에 전용하거나 불용조치하고,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절약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 및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에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 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 반영한다.
② 위원회에서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결정됨에 따라 순창군의 직제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은 군수에게 예산 성과금 지급사실 및 필요한 조치의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