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ㆍ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탑재엔진양수기와 기타 부속품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04.20 조례2068>
양수기는 읍ㆍ면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지역에만 사용한다. 다만, 군수가 수해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서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71.12.05 조례302> <개정 2011.04.20 조례2068>
양수기는 읍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기반조성업무를 담당하는 읍ㆍ면의 산업팀장이 된다. <개정 98.11.03 조례1496> <개정 10.03.31 조례1997> <개정 2011.04.20 조례2068> <개정 2022.11.11.>
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10.07 조례1551>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10.03.31 조례1997>
대여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여기간은 읍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삭제>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1.04.20 조례2068>
① 대여를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수 있다.
③ <삭제>
양수기는 한해대책 외에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조례2068>
1.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ㆍ배수를 위한 사용
2. 재해 및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개정 10.03.31 조례1997>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무상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품 및 파괴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7. 삭 제 <99. 10. 7 조례1551>
8. 삭 제 <99. 10. 7 조례1551>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 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의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개정 10.03.31 조례1997>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노후, 마모된 부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양수기를 대여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피해사고 등에 대해서는 대여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