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순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낮은 금리로 기금을 대여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12.30 규칙1034>
1.「식품위생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에서 그 위생시성을 개선ㆍ확충하려는 자 <개정 2009.12.30 규칙1034>
2. 군수로부터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하되,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다만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한다. <개정 2009.12.30 규칙1034>
② 군수는 다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개정 2009.12.30 규칙1034>
1. 영업허가 또는 신고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개정 2009.12.30 규칙1034>
2. 휴ㆍ폐업중인 업소 <개정 2009.12.30 규칙1034>
3.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에 퇴ㆍ변태 영업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개정 2009.12.30 규칙1034>
4.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은 업소 <개정 2009.12.30 규칙1034>
5.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 한 업소 <개정 2009.12.30 규칙1034>
6.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자 <개정 2009.12.30 규칙1034>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는 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 및 좋은식단실천 우수업소, 음식물 쓰레기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규칙1034>
① 융자신청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3. 삭제 <개정 2009.12.30 규칙1034>
4.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군수는 접수된 융자신청서 내용을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융자대상업소 명단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02.27.>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융자대상 업소를 선정후 융자신청 가능기간은 당해연도에 한한다. [신설 2009.12.30 규칙1034]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을 "별표 1"과 같다.
②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3퍼센트(융지금리2퍼센트, 수수료1퍼센트)로 하되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1퍼센트(수수료1퍼센트)로하며,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규칙1034>
③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2년거치 4년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규칙1034>
1. 삭제 <개정 2009.12.30 규칙1034>
2. 삭제 <개정 2009.12.30 규칙1034>
3. 삭제 <개정 2009.12.30 규칙1034>
4. 삭제 <개정 2009.12.30 규칙1034>
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3. 제3조제1항의 제외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5. 융자후 타 시ㆍ군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단,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타 시ㆍ군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는 제외된다.
6. 육성자금의 융자를 받은후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개정 2009.12.30 규칙1034>
7. 삭제 <개정 2009.12.30 규칙1034>
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운용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9조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제출 받아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금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4조제6호에 의한 위해식품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본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시행령」제63조의 포상금지급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12.30 규칙1034>
삭제 <개정 2009.12.30 규칙1034>
삭제 <개정 2009.12.30 규칙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