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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83922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0-15공포번호 3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장의 사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위치와 시설

시장의 위치와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자"라 함은 시장 안 장옥(이하“장옥, 점포, 순대촌, 어물전, 주변상가”를 포함한다) 또는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11.04.20>
② 사용자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04.20>
1. 정기시장의 계속사용 : 1년 이상 사용허가 받은 자로서 동일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2. 정기시장의 종일사용 : 1일 단위로 사용허가 받은 자로서 주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3. 정기시장의 일시사용 : 시간단위로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제4조

허가

① 시장 안 장옥 또는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1일 노점에 있어서는 구두신고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점포의 종류 및 면적ㆍ사용목적 기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 군수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권리ㆍ의무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허가를 얻어 상속인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제6조

폐지신고

사용자는 그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변경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기존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기타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시설변경 후 그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군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시설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제8조

위생관리

군수는 보건위생상 또는 시장 안의 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사용자에게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위해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화재예방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폐시 중에는 화기취급을 못한다.

제9조의2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군수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 가입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상인회에서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는 군수가 공제료를 지원 및 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15]

제10조

내화시설

대장간.음식업 기타 화기를 취급 함으로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업에 있어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규정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그 업을 할 수 없다. <개정 10.11.01 조례2010> <개정 2018.12.17 조례2456> <개정 2025.10.15.>

제11조

사용료

① 시장 사용자는 "별표 2"의 요율에 의하여 시장 사용료(이하 "사용료" 라 한다)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사용면적에 따라 장옥 및 부지는 사용허가 기간 동안 매년 연액으로 징수하고, 노점은 일액으로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조례2050> <개정 2025.10.15.>
③ 사용료는 공시지가 및 건물 평가액을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조례2050>
④ 공시지가 및 건물 평가액의 변동으로 사용료가 조정될 때에는 조정된 사용료에 대하여 고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0 조례2050>
⑤ 사용료 징수시 사용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이를 3.3제곱미터로 계산하고, 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징수한다.

제12조

일자기산

사용료는 사용허가 일부터 기산 징수한다.

제13조

징수

① 사용료(점포, 부지, 상가 등)는 부과일 기준 60일 이내 연액으로 부과 징수하되,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 사용시마다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5.10.15.>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사용료를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③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

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5.>
1.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 또는 사용허가 취소사유로 허가 취소처분을 받을 때
2. 사용자가 판매시설 사용 해지(포기)신고를 하였을 때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반환한다. <신설 2025.10.15.>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판매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5.>

[제목개정 2025.10.15.]

제15조

감면

군수는 천재지변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

휴업시의 사용료

사용자가 군수의 허가를 얻어 휴업한다 할지라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따라 휴업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5.>

제17조

개시일ㆍ휴업일

시장의 개시일ㆍ휴업일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

휴업

① 장옥사용자가 판매용품의 계절적 요인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5.>
② 휴업 후 사용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취소

사용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5.>
1. 사용허가 일 및 재개신고 후 3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때
2. 허가없이 1월 이상 휴업할 때
3. 사용료 부과일로부터 3개월 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때
4. 허가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5. 볍령과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한 명령에 위반할 때

제20조

청문

군수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용자 수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휴시를 명하거나, 휴시일이라 할지라도 개시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

위험물 취급 금지

시장 안에서는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의 저장과 운반을 하거나 판매를 할 수 없다. 다만, 관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제23조

판매제한

군수는 시장 안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취급을 금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된 것
2.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것

제24조

관리원

군수는 시장 관리를 위하여 시장 관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04.20 조례2050>

제25조

관리원의 임무

시장 관리원은 군수의 명을 받아 시장의 관리업무에 담당한다.

제26조

거주금지

시장 안에서는 거주할 수 없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 거주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04.20 조례2050>

제27조

점포의 배열

군수는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안 업종별 점포배열을 지정한다.

제28조

도로사용 금지

시장안 도로상에서는 물건을 장치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제29조

품질향상 및 거래상담소 설치

품질향상과 명랑한 상거래 질서를 위하여 시장안에 품질향상 및 거래상담소를 둘 수 있다.

제30조

소요난동 금지

시장 안에서는 흥행ㆍ소요 또는 난동하지 못한다.

제31조

복구의무

① 시장의 시설을 손상한 자는 시설복구의 의무를 진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시설을 손상한 자에 대하여 보수를 하게 하거나 또는 보수 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

배상책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신설 2011.04.20 조례2050>

제34조

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4.20 조례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