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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순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자치법규 2083921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28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순창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조례245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운영보조금〃이란 문화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ㆍ육성대상은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문화원이어야 한다. <개정 2020.04.17 조례2558>, <개정 2023.12.15.>

제4조

국·공유재산의 사용

<삭제 2020.04.17 조례2558>

제5조

문화행사 등의 위탁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행사와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04.17 조례2558>

제6조

경비의 보조 등

군수는 법 제15조에 의하여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04.17 조례2558>

제7조

사업계획서 제출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사업보조금의 용도

문화원은 사업보조금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사용하여야 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

운영보조금의 용도

문화원은 운영보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2명의 인건비
2. 문화원 운영비
3.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비

제10조

사무의 검사·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하거나 순창군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을 요하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권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개정 2014.12.31. 조례2249>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