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창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창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순창군(이하 “군”)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 납부를 표시하는 증표를 말한다.
2. “요금계기”란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각종 제증명발급시스템 등의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계기”라 한다)를 통해 전자 이미지화한 형태로 발행하는 수입증지를 말한다.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이내, 세로 3.0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모양은 군의 특색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①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② 군은 계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각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하며, 계기의 관리와 수입금 정산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사용부서의 장은 계기를 신규 설치 또는 폐기할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증지 요금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른 증지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
2.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입금은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②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 결산할 수 있다.
③ 계기 및 시스템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전자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고, 결손 처리된 증지 원본에 그 사유를 기입 후 결산자료에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전자수입증지는 영수의 기능으로 대체 가능하며, 별도의 영수증을 구매인이 청구하는 경우는 계기를 통해 인영하는 민원서류에 한해 발생할 수 있다.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