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분산되어있는 소하천구역을 동일인이 점용 또는 사용할 시에는 점용료 등을 합산 부과ㆍ징수 한다.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미만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 한 같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개정 2022.12.06.>
① 점용료 등의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이내에 징수한다.
②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채취하는 경우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한하여 분납할 수 있다.
1. 납부금액 1억원이상으로서 허가시간이 2년이상 5년이하의 경우 매년 균등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납부
2. 납부금액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으로서 허가기간이 6월이상 2년이내의 경우 6월씩 균등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분은 각각 6월이 경과한 첫달에 납부
②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점용료를 제1항 각호의 1에 의하여 균등분할납부하던중 제2조 "별표 1" 제7호에 의한 점용료 산정금액에 변동요인 발생하였을 경우 기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한다.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1.04.20.>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1. 과오납한 경우 <신설 2020.12.30.>
2. 제17조ㆍ18조ㆍ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20.12.30.>
② 점용료 등을 납부후에 폐천 또는 폐구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 등에 대한 요금 반환의 경우에는 제1항과 같다.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 산정 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순창군 군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