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6조에 따라 순창군 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6조에 따라 순창군 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위원회는 순창군 소하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
2.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06.>
3. 소하천의 지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폐천부지 등의 교환ㆍ양여에 관한 사항
5. 소하천의 재해 예방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6. 소하천의 유지유량(維持流量) 산정 및 건천화(乾川化)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 부위원장은 소하천관련업무 과장이 된다.<개정 2019.11.15. 조례252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방재학, 하천공학, 환경공학, 수문학 또는 수리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수자원개발, 방재, 하천 또는 법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위촉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성별, 관련분야 출신학교, 직업, 연령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로부터 7일 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소하천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⑧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사정에 의하여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