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신청한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신청한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현지교통비ㆍ식비ㆍ숙박료)와 일당(정부건설노임기준)으로 한다. <개정 1983.12.28.>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액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정하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83.12.28.>
①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군수가 정한 기일과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정산불로 정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실비변상은 증인 등이 법원에 청구할 때에는 이를 중복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