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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911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8.>
1. “소상공인”이라함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사업자를 말한다.
2. “지원”이라 함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보조금과 융자금 이차보전을 말한다.
3. “사업비”라 함은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융자금 이차보전”이라 함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 지원을 말한다.
5.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내용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사업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8., 2022.12.26., 2026.08.18.>
1. 사업장 시설 증ㆍ개축비, 수선비 : 화장실, 주방, 간판, 시설 인테리어
2. 사업장 브랜드 개발비 및 포장재 제작비, 장비 및 비품 교체비
3.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 지원

제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고 3천만 원 한도로 한다. <개정 2023.12.15.>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2.15.>]

제5조

융자금이차보전지원

①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서 실행한 융자금액의 5퍼센트 이내의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융자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2.26.>
② 소상공인 융자금이차보전은 최장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6.30.>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3.12.15.>]

제6조

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과 창업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2.18.>
② 제1항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는 사업자별로 3,000만원 이내로 한다.
③ 특례보증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3.12.15.>]

제7조

보증재원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7.12.18.>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3.12.15.>]

제8조

지원대상자 범위

① 제3조에 따른 사업 지원대상 범위는 지원대상의 범위는 순창군에 주소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2년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다만, 창업 지원대상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2023.12.15.>
② 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 범위는 지원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신설 2023.12.15.>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3.12.15.>]

제9조

지원계획의 공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의 지원 규모, 기간, 절차, 선정기준, 조건, 기타 필요사항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순창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28.>
1. 위원장 : 부군수
2. 당연직위원(2명) : 주무부서장, 위생관련부서장
3. 위촉직위원(4명) : 군의원 1명,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1명, 사회단체대표 2명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28.>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8.>
1. 소상공인의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사업비 심의
2. 소상공인의 특례보증계획 및 출연금 심의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제12조

위원의 제척과 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척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수당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원회 참석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지원신청

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읍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

대상자 선정

군수는 사업비 지원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신청자 중 이차보전사업과 특례보증사업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

제16조

선정기준

① 지원대상자 선정 기초자료는 소상공인이 최근 납부한 연간 국세 및 지방세 과세증명서(비과세증명서)로 한다.
② 선정 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 연간 세액이 낮은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한다.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최저 생활의 소상공인은 우선하여 선정한다.
④ 기타 물가안정모범업소 등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17조

지원결정 통지

군수는 선정된 소상공인에 대해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지원결정 내용을 통지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한다.

제18조

지원방법

군수는 사업 완료 후 소상공인으로부터 제출된 사업비 정산서를 검사한 후 해당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19조

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신청 하는 경우
2. 이 조례에서 최근 5년 이내에 3천만원 이상 지원을 받았거나 타분야에서 총액 3천만 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경우 <개정 2012.12.28., 2018.12.17., 2023.12.15.>
3. 사회통념상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업종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

변경통보

① 소상공인은 지원사업을 중단하거나 업체명칭, 사망, 전출, 사업장 폐ㆍ휴업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내용이 발생할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1조

사후관리

사업비를 지원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4.12.31.>

제22조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군수는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6.]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2.12.26.>]

제23조

소상공인 재난피해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 안정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09.30.]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2022.09.20.>]

[제22조에서 이동, 종전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2.12.26.>]

제24조

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순창경찰서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08.18.]

제2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각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17.12.18., 2020.12.30., 2022.12.06.>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2.12.26.>]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6.08.18.>]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2.12.26.>]

[제25조에서 이동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