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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909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2-12-26공포 2022-12-26공포번호 2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① 소규모 지역개발 시설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마을환경개선사업 : 마을진입로 및 안길개선사업, 마을하수구 정비사업(타법령에 의한 마을하수구 정비사업 완료 및 계획 이외지역의 하수구 설치ㆍ보수ㆍ준설사업), 마을화단조성 및 조경사업 <개정 2007.02.15 조례1825>
2. 도로사업(농로정비사업, 경작로정비사업, 소교량 설치사업)<개정 2007.02.15 조례1825>
3. 농업용수시설사업(배수로정비사업, 용수로정비사업)
4. 주민편익이용시설사업(승강장설치사업, 마을광장정비사업, 주차장 정비사업)
5. 마을공동정화조 설치 및 보수[본호 신설 2007.02.15 조례1825]
6. 소하천정비사업
7. 마을공동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보수[본호 신설 2007.02.15 조례1825]
8. 등산로정비사업(공원지역이외의 지역)
9. 기타 지역 주민관련 숙원사업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소규모 지역개발 민간자본보조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 신축ㆍ매입 및 보수 <개정 2007.10.15 조례1860>
2. 마을모정 신축 및 보수
3. 마을공동창고 신축 및 보수
4. 마을공동화장실 신축 및 보수
5. 마을공동작업장 신축 및 보수
6. 기타 지역주민관련 숙원사업으로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등 민간의 자본형성 관련사업

제3조

사업의 선정

① 소규모 지역개발 시설사업은 2인 이상의 주민관련 또는 공익사업이어야 하며 편입토지사용에 하자가 없는 사업에 한한다. 다만, 사업 마무리지구는 예외로 한다.
② 소규모 지역개발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선정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개인 재산과 관련된 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2. 지원신축 후 마을재산으로서 행정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한 재건축지원은 할 수 없다.

제4조

보조금 지원 등

소규모 지역개발 민간자본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등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조례2249>

제5조

자부담기준

소규모 지역개발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자부담 기준은 보조금액의 5퍼센트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2.26.>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