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창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조성한 섬진강 마실캠핑장의 보호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이 조례는 순창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조성한 섬진강 마실캠핑장의 보호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섬진강 마실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보호 및 운영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04.20.>
캠핑장은 순창군 적성면 강경길 76-165에 둔다. <개정 2012.03.30., 2022.04.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섬진강 마실캠핑장”이라 함은 적성면 강경길 76-165에 조성한 캠핑장을 말한다. <개정 2012.03.30. 2022.04.20.>
2. “이용자”라 함은 캠핑장내의 숙박건물 또는 야영장에서 숙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04.20.>
3. “수탁자”라 함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부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17>
4. “성수기”란 1년 중 5월에서 10월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8.12.17>, <개정 2022.04.20.>
5. 평일 및 주말ㆍ공휴일 구분 <신설 2018.12.17>
가. 평일 :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나. 주말ㆍ공휴일 : 금요일에서 토요일, 공휴일 전날
6. “사용료”란 수탁자가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임대료를 말한다. <신설 2018.12.17>
7. “시설 이용료”란 이용자가 숙박건물과 야영장(시설)등을 이용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18.12.17>
① 군수는 캠핑장을 보호하고 운영할 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2.04.20.>
②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캠핑장 보호 및 운영 관리 <개정 2022.04.20.>
2. 캠핑장 이용 안내 <개정 2022.04.20.>
3. 관광정보 제공 등 순창군 홍보
4. 이용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업무
5. 캠핑장 및 주변지역 환경 보호 <개정 2022.04.20.>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휴양숙박시설단지는 군수가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휴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내용을 7일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다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캠핑장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2020.12.15. 2022.04.20.>
② 삭 제 <2018.12.17>
③ <개정 2018.12.17>, 삭 제 <2020.12.15>
1. 삭 제 <2020.12.15>
2. 삭 제 <2020.12.15>
[제목개정 2022.04.20.]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본조신설 2022.12.0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8.12.17>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이용을 허가 하는 경우
3. 「주민등록법」상 순창군민 및 명예군민이 비수기 평일에 이용할 경우 <신설 2018.12.17>
4.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2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3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개정 2018.12.17>
③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시설 이용료 감면신청서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개정 2018.12.17>
군수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시설 이용료를 환급 또는 배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15]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12.15>]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04.20.>
1. 캠핑장 내에서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
2.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인화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 동물을 소지하는 행위
4. 숙박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
5.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훼손ㆍ망실하는 행위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12.1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캠핑장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04.20.>
1.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할 때
2.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자가 요청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3. 천재지변 및 캠핑장 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할 수 없을 때 <개정 2022.04.20.>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12.15>]
[제목개정 2022.04.20.]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이용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이용시설이 훼손ㆍ망실되었을 때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12.15>]
① 캠핑장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2.04.20.>
②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이내로 하되 5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③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12.15>]
①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로 결정된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 시 사용목적 등에 대하여 허가조건을 명시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ㆍ수익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12.15>]
<개정 2018.12.17>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7>
② 사용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건축물 및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료 납부이전에는 건축물 및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8.12.17>
⑤ 수탁자는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야 하며, 수익성을 위해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추가 설치 이용시설에 대한 이용료 및 감면 등은 순창군과 협의하여 계약조건에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17>
⑥ 수탁자는 이용료를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신설 2018.12.17>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12.15>]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7>
1. 건축물 및 시설물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건축물 및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건축물 및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는 모든 행위
4. 건축물 및 시설물의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12.15>]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을 때
2. 관계법령, 이 조례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3회 이상 독촉을 받고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4. 천재지변 또는 시설 안전에 이상이 있어 사용하지 못할 때
5. 군수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6. 그 밖에 운영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때
② 제1항제4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ㆍ수익허가 취소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군수는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7>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0.12.1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4.>
1. 과오납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한 경우
② 수탁자의 시설 파손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그 수리비용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반환한다. <개정 2018.12.17>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0.12.15>]
<삭 제>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0.12.15>]
① 군수는 캠핑장을 원활히 보호하고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순창군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고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 2022.04.20.>
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을 요하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권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0.12.15>]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22.12.06.>
[제20조에서 이동 <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