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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83905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29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새농촌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새농촌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라함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농업법인”이라함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2.10.29, 2011.04.20>
3. 삭 제 <2011.04.20>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수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
2. 기타수입

제4조

기금의 위탁관리

군수는 기금의 융자ㆍ융자금상환ㆍ채권확보등 내실있는 기금관리를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에 기금을 위탁관리할 수 있고 위탁관리 할때에는 수탁금융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1.04.20> [본조신설 2003.08.11]

제5조

수탁금융기관의업무

수탁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기금의 대여 및 융자
2. 채권확보 및 융자금의 회수
3. 군수가 요구한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4. 기타 협약사항 준수 등 [본조신설 2003.08.11]

제6조

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3.08.11>
1. 생산소득사업
가. 원예작물 : 시설채소ㆍ인삼ㆍ약초 등 <개정 2003.08.11., 2022.12.26.>
나. 축 산 : 한우ㆍ낙농ㆍ양돈ㆍ사슴ㆍ양ㆍ양계ㆍ양봉등 <개정 2022.12.26.>
다. 수 산 : 양어장, 양식사업
라. 양 묘
마. 과 수
바. 기타 단기성 생산소득사업
2. 생산기반사업
가. 농지조성 (전ㆍ답ㆍ과수원)
나. 목장용지 조성
다. 마을 및 단체 명의 공동작업장 <개정 2022.12.26.>
라. 마을 및 단체 명의 공동창고마. 농산물판매장 <개정 2022.12.26.>
바. 농기계수리업체
사. 농산물 저온저장고 <개정 2022.12.26.>
아. 농산물가공공장
자. 도ㆍ농 체험 교류사업 <개정 2003.08.11>
차. 기타 생산기반사업
3. 특별지원사업
가. 1읍면 1특화사업
나. 기타시설운영자금이 소요되는 농림수산사업 <개정 2003.08.11>
다. 「순창군 귀농어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자의 농지구입 <신설 2012.04.16>

제7조

융자대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3.08.11, 2011.04.20>

제8조

융자대상자선정통보

군수는 조례와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08.11]

제9조

위원회의 설치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03.8.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상 7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4.20>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융자한도 및 이율

① 융자한도액은 농업인당(농가) 5천만원 이하, 농업법인 1억원 이하로 하되, 총사업비의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10.29, 2003.08.11, 2011.04.20, 2017.05.10>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에 한하여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별융자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7.05.10>
1. 자산규모가 30억원 이상인 농업법인
2. 상시근무 직원 7인 이상인 농업법인
3. 200인 이상의 농가와 관련이 있는 농업법인 <신설 2002.10.29>
② 기금의 융자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1.01.31, 2003.08.11, 2008.07.15, 2017.05.10>

제11조

융자기간

① 융자기간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08.11, 2017.05.10>
1. 단기성 사업자금: 3년이내에 상환
2. 중기성 사업자금: 5년이내에 상환
3. 장기성 사업자금: 6~8년이내에 상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 융자기간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2003.8.11>
1. 단기성 사업자금: 사업수익기간이 1년이내의 사업
2. 중기성 사업자금: 사업수익기간이 2년이상 3년이내의 사업
3. 장기성 사업자금: 사업수익기간이 3년이상 10년이내의 사업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의 농업법인에 대한 특별융자 중 단기성 사업자금의 경우 융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05.10>

제12조

기금의 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농업인ㆍ농업법인대표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08.11, 2011.04.20>
② <개정97.07.09, 2003.08.11, 2011.04.20> <단서신설 2012.04.16 >, 삭 제 <2019.03.08>
③ 삭 제 <2019.03.08>

제13조

융자조건

군수는 기금의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융자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3.08.11>

제14조

융자금의 상환

① 이 기금융자는 대부기간중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분할상환 또는 융자기간 만료일에 일시 전액상환 중 선택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08.11, 2017.05.10>
② 융자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년 5퍼센트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체납대상자의 채무부담 경감과 부실채권 정상화를 위하여 2028년 12월31까지 한시적으로 연체 이자를 감면하되, 2011년 수탁금융기관과 체결하기전 융자금에 한한다.〈개정 98.01.15, 2003.08.11, 2008.07.15, 2011.04.20, 2012.04.16, 2014.12.02, 2017.05.10, 2019.03.08, 2020.12.15., 2021.12.27., 2022.12.26., 2023.12.29., 2024.12.30.>
③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신청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개정 03.08.11>
④ 삭 제 <2018.12.17>
⑤ 기금의 융자 및 상환시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03.08.11>
⑥ 상환기간이 경과한 채무자가 상환대상금액에 대하여 재융자를 신청할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재융자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04.20 >
⑦ 수탁금융기관과 지정 협약(2011년)을 체결하기 전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 사망, 파산면책, 행방불명, 무재산 등 상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연대보증인이 상환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위변제하는 경우 연체이자를 감면 할 수 있으며, 대상자 결정은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융자대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14.12.02>

제15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제1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상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03.08.11, 2014.12.02>
② 삭 제 <2014.12.02>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4조에 의거 위탁관리시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08.11, 2011.04.20>

제16조

융자금의 반환 및 승계

①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제4조에 의거 위탁관리시에는 수탁금융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3.08.11 > <단서신설 2003.08.11> <개정 2011.04.20>
1. 융자지원사업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융자금을 융자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4.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개정 2003.08.1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타인에게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03.08.11>
③ 제2항의 사업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중복융자의 금지

①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게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같은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개정 2003.08.11, 2011.04.20>
②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게는 제10조1항의 규정을 초과하는 자금을 융자할 수 없다. <신설 2011.04.20>

제18조

감독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08.11>

제19조

회계운영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순창군새농촌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기금운용은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위탁관리 한다. <개정 2003.08.11>

제20조

존속기한

「지방재정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12월31일까지로 하며, 기한 만료후에도 존치가 필요한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03.08> , <개정 2023.12.29.>

제21조

세입ㆍ세출

<개정 2019.03.08>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ㆍ회수융자금ㆍ기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3.08.11>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개정 2003.08.11>

제22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03.08.11, 2019.03.08>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08.11, 2019.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