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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3904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규칙시행 2025-06-13공포 2025-06-13공포번호 13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운영관리 조례(이하“조례”라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부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① 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농업인ㆍ농업법인대표 및 조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재융자를 원하는 자는 대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1부 작성 첨부하여 읍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01.20 규칙888> <개정 2011.04.20 규칙1076>
1. 새농촌육성기금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2025.06.13.>
3. 삭제 <개정 2001.01.20 규칙888>
4. 회의록(농업법인 신청시에 한함) <개정 2011.04.20 규칙1076>
5. 상환대상금액의 10% 납입영수증(재융자 신청시에 한함) <신설 2011.04.20 규칙1076>
6.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개정 2011.04.20 규칙1076>
② 읍ㆍ면장은 대부신청서 및 차주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및 조례 제6조, 제7조의 해당 여부 및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서를 첨부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1.01.20 규칙888> <개정 2002.12.30 규칙910> <개정 2011.04.20 규칙1076> <개정 2025.06.30.>
③ 법인에 한하여 특별융자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회사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신설 2002.12.30 규칙910]
④ 융자금대부신청시기는 매년 3월과 9월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수시 신청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30 규칙910>

제3조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산림공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과장이 된다.〈개정 99.12.20 규칙859〉<개정 2008.06.16 규칙1000> <개정 2010.08.04 규칙1042> <개정 2012.02.09 조례2107> <개정 2013.07.15. 조례2192> <개정 2019.06.28 규칙1210> <개정 2022.12.06.>

제4조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ㆍ소 직제순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98.11.16 규칙823〉<개정 2008.06.16 규칙1000> <개정 2023.04.28.>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융자사업대상자 선정
2. 운영자금이 소요되는 농림수산사업중 융자대상사업 범위 결정
3. 융자금상환기간 연장 결정 및 융자금 일시상환자 결정
4. 융자사업 승계대상자 심사
5. 융자사업 재융자 심사 <신설 2011.04.20 규칙1076>
6. 기타 융자대상자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4.20 규칙1076>

제7조

융자대상사업신청 유보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대상사업신청을 유보할 수 있다.
1. 농림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생산성 및 농업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생산과잉으로 가격하락이 예상된다고 판단될 때

제8조

융자결정 통지

융자대상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농업축산과장은 융자대상자 조서를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에게 통보하고, 읍ㆍ면장을 통하여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6 규칙1000> <개정 2010.08.04 규칙1042> <개정 2013.07.15. 조례2192>, <개정 2022.12.06.> <개정 2025.06.13.>

제9조

융자신청사업 현지조사 및 사후관리

① 융자신청사업의 적정여부를 판단키 위한 현지조사 및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상황 지도ㆍ감독은 사업 관련부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농업축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11.16 규칙823〉<개정 2008.06.16 규칙1000> <개정 2010.08.04 규칙1042> <개정 2013.07.15. 조례2192>, <개정 2022.12.06.>
②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추진상황 지도ㆍ감독은 융자금상환 종료시까지 매년 5월ㆍ10월 2회 실시한다.

제10조

융자사업승계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
1. 융자사업자가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타인에게 승계하고자 할 때
2. 융자사업자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직계가족에게 승계하고자 할 때

제11조

융자금 회수관리

① 농업축산과장은 융자금대출 즉시 회계연도별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새농촌육성기금 융자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고, 융자금 회수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8.11.16 규칙823> <개정 2008.06.16 규칙1000> <개정 2010.08.04 규칙1042> <개정 2013.07.15. 조례2192>, <개정 2022.12.06.>
② 농업축산과장은 매년 융자금상환대상자에게 상환예정일 1월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상환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1.16 규칙823> <개정 2008.06.16 규칙> <개정 2010.08.04 규칙1042> <개정 2013.07.15. 조례2192>, <개정 2022.12.06.>

제12조

융자금의 결손처분

① 융자금상환대상농가(법인) 및 연대보증인의 사망ㆍ행불ㆍ법인도산ㆍ기타 사유 등으로 도저히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새농촌육성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의결로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규칙910]
②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순창군세 부과징수 규칙의 예에 준한다. [신설 2002.12.30 규칙910]

제13조

기금관리공무원 관직지정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관리 공무원의 관직은 기금운용관을 부군수로, 기금분임운용관을 농업축산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98.11.16 규칙823〉<개정 2002.12.30 규칙910> <개정 2008.06.16 규칙1000> <개정 2010.08.04 규칙1042> <개정 2013.07.15. 조례2192>, <개정 2022.12.06.,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