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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3901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규칙시행 2025-03-31공포 2025-03-31공포번호 13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수공사 승인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급수공사 신청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제3조

대행업자 지정신청

① 군수는 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대행업자 지정신청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행업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증 사본
2. 이력서
3. 지방세 완납증명서
4. 종업원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5.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의한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증 사본
③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④ 제2항 별표1 중 시공기술자는 제2항제1호의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4호에 의해 지정취소 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5조

시험

①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실시하되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2차 시험은 실기시험과 면접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시험일시, 장소, 요령 등을 제3조제1항 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자 지정을 위한 시험과목과 배점은 별표2와 같다.
⑤ 대행업자 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6조

합격자의 결정 및 공고

① 합격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상위 순으로 결정한다. 단,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2차 시험의 실기시험 상위 순으로 결정한다.
② 시험 성적은 본인이 요구할 경우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과목별 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종합 점수만 공개한다.
③ 군수는 합격자가 결정되면 합격자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지정서 교부

군수는 대행업자의 신규지정 또는 제13조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수수료 및 보증금의 예치

① 제3조제2항에 의한 대행업자로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 수수료 8,000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거나 지성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수수료 5,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증금 5,000,000원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1. 은행의 지급보증서
2. 국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이상의 정액보상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③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흠이 있거나 군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보수하도록 하고 제2항의 보증금을 그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⑤ 보증금은 대행업자 지정취소 또는 폐업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

대행업자의 시공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대행업자에게 급수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시공요령

급수공사의 시공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는 급수공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배부하고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는 설계도서에 따라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공사기간을 정하여 통보하고 시공업자는 공사 기간 내 완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배치하거나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을 배치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5. 시공업자는 공사현장에 별표3의 표지를 게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6. 시공업자는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사정지 및 재시공

① 군수는 공사를 수탁한 대행업자의 시공이 부적정하거나 부실 또는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공업자가 제1항의 요구를 거부할 때에는 대행업자의 경우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를 취하고, 대행업자가 아닌 경우 재시공에 따른 공사비를 추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공업자의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공사비의 청구와 급수의 개폐

① 공사비는 준공검사를 완료 한 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공업자는 감독공무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급수의 개폐를 할 수 없다.

제13조

신고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휴업 또는 휴업중인 자가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
2. 영업장소의 이전 또는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
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고자 할 때
4. 기타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에 변동이 있을 때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대행업자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대행업자에 대한 보고 및 조사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자산ㆍ기자재ㆍ시공 상황 등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대행업자 지정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
2. 대행업자로 지정 받은 후 제3조제3항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자
3. 대행업자로 지정 받은 후 제4조의 결격사유가 발생된 자
4. 제11조에 의한 공사정지 및 재시공 요구를 3회 이상 받은 자
5. 기타 조례 또는 규칙을 3회 이상 위반한 자

제16조

공사비 납부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납부기일은 급수공사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

하자보수 등

① 조례 제16조제3항의 이의신청은 구두, 서면 등으로 군수에게 제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신청자, 시공업자와 함께 확인을 한 후 하자가 있는 경우 시공자가 보수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공업자가 제2항의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하고 보수비용을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시공업자가 대행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수전번호 등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한 급수전이 신설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수도전신설대장에 등재하고, 읍ㆍ면별 고유번호에 그 대장 등재순위 번호를 당해 수도전의 수전번호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수도요금 전산프로그램으로 수도전 신설 고유번호를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을 때에는 수도전신설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전번호는 일제정비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수전번호신설대장에 의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수도전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

검침

① 급수전의 계량기 검침은 가구별로 정례 일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례 일에 검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례일 후 5일 이내에 검침하여야 한다.
② 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계량기 봉인 탈락여부 및 정상회전 여부
2. 급수사용 상황조사
3. 소유자 또는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4. 급수업종 적용의 타당성
5. 체납상황
6. 기타 누수 등 필요한 사항

제20조

계량기의 관리

①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를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량기를 검침하는 공무원 또는 제1항에 의한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계량기에 이상이 있거나 지침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제 제10호 서식에 의한 교체요구서를 작성한 후 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계량기의 교체가 있을 때에는 계량기의 지침을 확인하여 검침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는 등 상수도 사용요금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량기의 봉인이 훼손되었거나 노후로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봉인을 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수도계량기 봉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 군수가 설치한 주 계량기이외에 사비로 설치한 계량기는 관리하지 않는다.
⑥ 부정급수전은 발견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받아 처분하여야 한다.
⑦ 부정급수공사는 공사시행자를 확인하여 확인서를 받아 처분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용요금의 부과

① 당월분 급수량 결정은 당월의 계량기 지침에서 전월의 계량기지침을 차감한 양으로 한다.
② 조례 제27조제1항의 단서 조항에 의한 인정검침은 계속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검침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가의 의무불이행으로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검침이 가능할 때까지 조례 제39조에 의한 정수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7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요금을 부과한다.
1. 가정용 : 급수인구 5명까지 월 기본량 15세제곱미터로 하고 5명을 초과할 때에는 1명당 3세제곱미터씩 가산
2. 일반용 : 전월 일반용 평균 급수사용량에 30퍼센트 가산
3. 욕탕용 : 전월 욕탕용 평균 급수사용량에 30퍼센트 가산
④ 신설급수전의 개시 조정은 계량기가 설치된 후 첫 검침일에 계량기를 검침하여 사용료를 조정한다.

제22조

급수업종 변경

① 조례 제25조에 의한 급수업종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사용자의 신고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급수업종변경 복명서에 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② 급수업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 일을 기준으로 검침을 실시하여 변경된 업종 간 수도요금을 다음 수도요금 고지서에 포함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③ 급수업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도전관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수납

① 납입고지서로 고지되는 수도요금 등 모든 수입금은 순창군금고와 순창군금고 수납 대행점에서 수납한다.
② 수입금의 납부확인은 세입ㆍ세출일계표에 편철된 수납필통지서에 의한다.

제24조

폐전에 따른 수도요금납부

① 급수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폐전할 경우 상수도 요금을 완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물철거 등 급수사용자의 신청 없이 폐전할 때에는 당해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폐전처리한 후 상수도 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상수도요금을 체납할 경우에는 조례 제49조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제25조

하수도 사용료 징수 부담금

조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징수 부담금은 100분의 5로 한다.

제26조

임시급수의 수도요금

① 군수는 조례 제32조의 임시급수 수도요금을 전년도 톤당 생산원가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의 수도요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정수처분과 동시에 조례 제30조의 연체금을 준용하고 강제징수 한다.

제27조

요금 등의 감면 및 감면율

① 조례 제36조제1항의 상수도 요금 감면율은 별표4와 같다.
② 제1항의 감면대상은 업무담당 부서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4호 서식의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자 현황을 첨부한 공문으로 신청된 경우에 한하여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결정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업무담당 부서 또는 관련기관은 감면대상자중 감면대상의 사유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수도요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감면대상자 중 상수도 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시 감면대상자로 지정 받을 수 없다.
⑤ 제1항의 감면대상자가 체납하였을 때에는 연체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조례 제49조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제27조의2

수도요금의 할인

조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다음 호와 같다.
1.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의 경우 월200원
2. 수도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의 경우 요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본조신설 2025.03.31.]

[종전의 제27조의2는 제27조의3으로 이동 <2025.03.31.>]

제27조의3

급수설비의 개량지원 등

① 조례 제38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의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순창군에 1년이상 거주한 주민에 한하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03.31.>
1.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 200만원과 총 공사비의 95퍼센트 중 낮은금액으로 지원
2.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별 최대100만원과 총 공사비의 95퍼센트 중 낮은금액으로 지원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③ 조례 제38조제4항제1호의 개량비용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2.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3. 소형 면적 주택
④ 조례 제38조제4항에 따라 급수설비 개량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를 순창군수에게 제출한다.

[본조신설 2020.07.15]

[제27조의2에서 이동 <2025.03.31.>]

제28조

포상금 지급대상

① 조례 제40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와 지방상수도 배수관 및 급수관(옥외 급수관에 한한다)의 누수지점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최초 신고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지방상수도의 누수지점 신고자 중 누수의 원인을 제공한 행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행위자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29조

신고요령

① 부정수도의 사용자 및 누수지점의 신고는 구두, 전화, 서면, 인터넷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부정급수지점, 부정급수자, 부정급수발견 시기, 누수지점을 명백히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하여 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

포상금

제28조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1. 상수도 부정사용자 신고 : 처분금액의 100분의 5
2. 누수지점 신고 : 배수관 50,000원, 급수관 30,000원(계량기 이전 급수관에 한한다.)

제31조

포상금 지급시기

① 상수도 부정사용자의 신고자 포상금은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 지급한다.
② 누수지점 신고자의 포상금은 누수지점의 굴착 등을 통해 누수가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32조

신고자의 비밀보장

부정수도 사용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한다.

제33조

지급요령

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할 대에는 신고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한 후에 지급하며,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4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조례 제41조의 단서조항에 따른 계량기 교체는 사용자 등이 동파예방을 위하여 헌옷 등 보온조치를 한 경우에 한한다.

제35조

청문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