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및「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을 군민들이 이용할 경우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군민들의 가계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및「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을 군민들이 이용할 경우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군민들의 가계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필한 시설을 말한다.
2.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3.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출생아의 부ㆍ모 모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혼인으로 전입하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와 타 지역에 전출하였다가 재전입한 자의 총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부ㆍ모의 사망, 이혼, 미혼모의 경우에는 한부ㆍ모의 주소만을 기준으로 한다.
① 산후조리원 이용료(이하‘이용료’라 한다) 지원금액은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하되,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15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료 중 본인부담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2.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의한 다문화 가정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중 산모 또는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19.08.30.제2516호 일부개정>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③ 쌍생아 이상인 경우는 기준금액의 20퍼센트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관련 사항을 확인검토한 후 적격자로 확정되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의 은행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 압류 등 은행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이용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3. 산후조리원이용료 본인부담금 영수증
4. 통장사본
5. 건강보험 카드 사본
6. 장애인복지카드 사본(해당자에 한함)
② 제1항에 의한 이용료 지원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군수는 대상자가 허위 또는 금액 부풀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그 지원자에 대하여는 추후라도 이 조례에 의한 이용료는 물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하며, 이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관리 대장에 사유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담당부서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을 항상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