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순창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순창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 취약지역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 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순창군 소속 공무원으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관할 지역의 주민으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이전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① 안건의 심의는 구술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재해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서식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