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및「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및「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 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군수는 「순창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3.12.15.>, <개정 2023.12.15.>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 수립에 관한 사항
2.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5.>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한다. 당연직위원은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ㆍ소ㆍ원장등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학계, 경영계, 현장전문가 등)와 군 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 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출석한 관계 전문가,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담당이 한다.
⑦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사회적기업 등 창출 목표량 및 고용창출 목표량
3. 사회적기업 등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 예산 및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6.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7.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5.>
8.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전문개정 2023.12.15.]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획, 세무, 노무,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 방법, 절차,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의 지원을 융자하거나 국ㆍ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실적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와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및「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군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