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사업소장의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사업소장의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업소장이라 함은 순창군 조례로 설치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사업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80.01.18>
① 대리자가 작성하는 문서는 피대리기관의 직명과 대리자의 직위 및 성명을 기입하고, 당해 기관의 직인과 대리자의 인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71.03.20>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