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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자치법규 2083888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규칙시행 2026-05-29공포 2026-05-29공포번호 13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29조 및「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인 행정사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4.16., 2023.02.28., 2026.05.29.>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국ㆍ실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하 "실과소장"이라 한다), 담당(팀장)에 대한 전결사항의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5.>
1.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항에 관한 주요결정
2.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ㆍ실ㆍ과ㆍ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ㆍ실장의 전결사항
가. 국ㆍ실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나. 일반 인ㆍ허가의 합법성 정밀 검토
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과ㆍ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과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및 결정
라. 담당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ㆍ감독
마.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5.담당(팀장)의 전결사항
가.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나.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다.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라.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마.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

전결사항

① 군수의 결재사항 및 부군수, 국ㆍ실ㆍ과ㆍ소장, 담당(팀장)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1.15., 2023.02.28., 2026.05.29.>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처리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ㆍ실ㆍ과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11.15., 2023.02.28.>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전결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02.28.>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02.28.>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부서의 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부서의 장과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부서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15.>
③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장의 합의를 거쳐야한다. <신설 2019.11.15.>
가.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용역
나.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
다. 1천만원 이상 행사 축제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권자가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 (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결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소속부서ㆍ성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결재절차 등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