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5.13, 2017.07.05., 2022.12.06., 2023.10.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5.13, 2017.07.05., 2022.12.06., 2023.10.10.>
군의 사무 중 읍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5.05.13, 2006.08.16, 2017.07.05. 2023.10.10.>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