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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3885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규칙시행 2022-12-06공포 2022-12-06공포번호 27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동의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민간위탁동의요구안을 순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의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06.>

제3조

공개모집의 절차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②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순창군사무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계약 체결 등

①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계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처리 주관부서(이하"소관부서"라 한다)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의 공증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민간위탁추진부서는 민간위탁 계약서(이하“협약서”라 한다)를 ″별지 제3호 서식″을 참고하여 순창군 고문변호사 자문 및 법제부서 사전심사를 받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협약서 사본을 행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4.>
③ 민간위탁추진부서는 협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협약서는 위ㆍ수탁사무, 위ㆍ수탁기간, 협약의 해지,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시설 및 장비내역, 민ㆍ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협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이 한다.

제5조

인계·인수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종료 시 또는 조례 제19조에 따른 위탁 취소 시에는 지체없이 시설물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와 모든 서류 일체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 받아야 한다.

제6조

사무편람 등

① 조례 제1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편람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승인한 사무편람의 사본을 행정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추진부서는 수탁기관이 승인을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ㆍ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추진부서는 민간위탁시설ㆍ사무에 대한 관련계획에서부터 운영전반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실명제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련된 모든 담당자의 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종합성과평가 및 감사

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우수한 수탁기관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한 수탁기관에는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
④ 민간위탁추진부서는 평가 결과를 근거로 발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민간위탁시설 운영모델, 경영ㆍ제도ㆍ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시설별 운영프로그램의 합리적 기준, 주민이용 활성화 방안 등을 수탁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24조제5항에 따라 감사부서에서는 민간위탁추진부서의 감사의뢰시「순창군 자체감사규칙」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12.14.]

제8조

회계감사 대상 사무

조례 제18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사업비 정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외부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관련 보고서에는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14.>

제9조

지도·감독

군수는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는 경우 성과점검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성과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제10조

세부지침

이 규칙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