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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883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30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 군본청ㆍ소속기관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07.18, 2019.03.08., 2022.12.06.>

제2조

위치

순창군의 군본청ㆍ소속기관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97.07.09, 2019.03.08., 2022.12.26.,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