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 군본청ㆍ소속기관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07.18, 2019.03.08., 2022.12.0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 군본청ㆍ소속기관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07.18, 2019.03.08., 2022.12.06.>
순창군의 군본청ㆍ소속기관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97.07.09, 2019.03.08., 2022.12.26.,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