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11.26., 05.05.18.>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11.26., 05.05.1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09.12.30., 2013.07.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동산평가 관련 업무담당 과장
2. 지방세무서 평가 담당공무원
3. 세무사
4. 감정평가사
5. 공인중개사
6. 토지 또는 지가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사람
7. 주택관련 전문가
8.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9.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정통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또는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제척,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제23조제2항에 의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05.05.18., 09.12.30.>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05.05.18.>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05.05.18.>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05.05.18.]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05.05.18.]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16.12.15.]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신설 16.12.15.]
7. 표준지가격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05.05.18.]
8.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05.05.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총괄하고 이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07.15.>
② 간사는 해당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98.11.03., 09.12.30., 2023.04.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기타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05.05.18 조례1740> <개정 2013.07.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5.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