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순창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순창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관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사항 <개정 2012.03.30 조례2124>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3.30 조례2124>
8.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협의회는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개정 2012.03.30 조례2124>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4.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5.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나 후원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2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개정 2013.07.15. 조례2185>
2. 부회장 1명 <개정 2013.07.15. 조례2185>
3. 운영위원 20명 이내 <개정 2013.07.15. 조례2185>
4. 감사 1명 <개정 2013.07.15. 조례2185>
② 회장ㆍ부회장ㆍ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개정 2012.03.30 조례2124>
① 군수는 제6조 규정에 의거 선임된 임원을 위촉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때
2. 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2.03.30 조례2124>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03.30 조례2124> <개정 2013.07.15. 조례218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