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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083870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13-07-15공포 2013-07-15공포번호 21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순창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

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관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사항 <개정 2012.03.30 조례2124>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3.30 조례2124>
8.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개정 2012.03.30 조례2124>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4.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5.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나 후원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기구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2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개정 2013.07.15. 조례2185>
2. 부회장 1명 <개정 2013.07.15. 조례2185>
3. 운영위원 20명 이내 <개정 2013.07.15. 조례2185>
4. 감사 1명 <개정 2013.07.15. 조례2185>
② 회장ㆍ부회장ㆍ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

임원의 위촉 및 해촉

<개정 2012.03.30 조례2124>
① 군수는 제6조 규정에 의거 선임된 임원을 위촉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때
2. 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재정

<개정 2012.03.30 조례2124>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

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03.30 조례2124> <개정 2013.07.15. 조례2185>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