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868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30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과 원활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ㆍ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24.>
1. “장례식장”이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장례식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관내주민, 출향군민 또는 재난, 응급, 감염병 등 운영책임자가 판단한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식장을 사용하는 관외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제4조의 시설 사용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4. “관내주민”이란 사망자가 순창군 내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5. “출향군민”이란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록기준지가 순창군 내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은 순창군 순창읍 교성로 135 순창군 보건의료원 내에 둔다.

제4조

시설

장례식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향실 및 접객실
2. 주방
3. 안치실 및 염습실
4. 사무실 등 그 밖에 필요한 부대시설

제5조

운영

① 장례식장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장례식장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순창군 보건의료원장을 운영책임자로 지정하여 장례식장을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장례에 필요한 용품, 음식 등을 자체 공수하거나 직접 거래하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관련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④ 군수는 장례용품, 장의차량 업체를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고, 선정된 업체가 협약서를 위반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신청 및 승인

① 장례식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례식장 사용(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례식장 사용(변경) 승인서를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승인의 제한 등

군수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례식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

사용료 등

① 장례식장 사용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발인 전까지 순창군 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수납처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장례식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③ 군수는 장례식장의 사용료와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② 사용자는 사용 승인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임차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정된 장소 이외의 흡연 행위
2. 고성방가 기타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주방(조리실)용품 외에 화재 및 폭발위험이 있는 부탄가스, 석유난로 및 전열기구 등을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장례식장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제10조

손해배상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장례식장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시설의 위탁 및 사용허가

① 군수는 장례식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리ㆍ운영의 위탁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수탁자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 등”이라 한다)는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책임을 다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리ㆍ운영의 위탁 시 시설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장례식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수탁자 등에게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례식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 등에게 운영사항 등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수탁자 등은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및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취소 등

군수는 수탁자 등이 관계 법령 또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안치실 관리

① 안치실은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며 직원이나 유족,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안치실은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여 시신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15조

시신 안치 및 처리

① 의료원에서 입원 또는 치료 중인 환자의 사망 시 담당의사 및 간호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장례식장 업무 담당 부서에 통보한다.
② 외래사망자를 안치할 경우는 의사의 검안 후 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신을 안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신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신의 반출

① 사용자가 시신를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신반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변사 등 사고사일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시신인도에 대한 이상없음을 서면 또는 전화로 확인하고 시신을 반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신반출을 허가할 때 사용료가 모두 납부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시신반출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과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