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과 원활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ㆍ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과 원활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ㆍ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24.>
1. “장례식장”이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장례식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관내주민, 출향군민 또는 재난, 응급, 감염병 등 운영책임자가 판단한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식장을 사용하는 관외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제4조의 시설 사용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4. “관내주민”이란 사망자가 순창군 내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5. “출향군민”이란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록기준지가 순창군 내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은 순창군 순창읍 교성로 135 순창군 보건의료원 내에 둔다.
장례식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향실 및 접객실
2. 주방
3. 안치실 및 염습실
4. 사무실 등 그 밖에 필요한 부대시설
① 장례식장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장례식장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순창군 보건의료원장을 운영책임자로 지정하여 장례식장을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장례에 필요한 용품, 음식 등을 자체 공수하거나 직접 거래하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관련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④ 군수는 장례용품, 장의차량 업체를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고, 선정된 업체가 협약서를 위반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장례식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례식장 사용(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례식장 사용(변경) 승인서를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례식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장례식장 사용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발인 전까지 순창군 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수납처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장례식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③ 군수는 장례식장의 사용료와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② 사용자는 사용 승인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임차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정된 장소 이외의 흡연 행위
2. 고성방가 기타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주방(조리실)용품 외에 화재 및 폭발위험이 있는 부탄가스, 석유난로 및 전열기구 등을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장례식장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장례식장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장례식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리ㆍ운영의 위탁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수탁자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 등”이라 한다)는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책임을 다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리ㆍ운영의 위탁 시 시설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례식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수탁자 등에게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례식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 등에게 운영사항 등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수탁자 등은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및 조치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수탁자 등이 관계 법령 또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안치실은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며 직원이나 유족,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안치실은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여 시신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① 의료원에서 입원 또는 치료 중인 환자의 사망 시 담당의사 및 간호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장례식장 업무 담당 부서에 통보한다.
② 외래사망자를 안치할 경우는 의사의 검안 후 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신을 안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신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시신를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신반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변사 등 사고사일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시신인도에 대한 이상없음을 서면 또는 전화로 확인하고 시신을 반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신반출을 허가할 때 사용료가 모두 납부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시신반출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과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