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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3866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 이라 한다) 및 보건지소(이하“지소”라한다), 보건진료소(이하“진료소”라한다)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2012.03.30., 2025.04.15.>

제2조

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 외에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비를 말한다. <개정 1998.08.10.>

제3조

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내역의 기준에 따라 의료원은 보건의료원의 진료수가를, 지소는 보건지소의 진료수가를, 진료소는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1.11.29., 2011.04.20., 2018.12.17.>

제4조

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등에 의하여 고시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안에서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다만, 동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의약품과 원료의약품 및 수입의약품의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11.29., 2011.04.20.>

제5조

재료비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진료재료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등에 의하여 고시하는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안에서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다만, 치료재료급여목록표에 포함되지 아니한 진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 징수한다. <개정 2001.11.29., 2011.04.20.>

제6조

타 법령에 의한 수가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진료비를 징수할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1.11.29., 2011.04.20.>

제7조

기타 수가

초음파검사(내과,산부인과), 치과(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불소도포, 광중합레진, 이개부충전, 다이렉트충전), 한방(추나치료), 성형수술, 예방접종, 건강진단, 만성알콜 중증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상 비급여대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기준으로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하고, 그 외의 비급여대상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1.11.29., 2011.04.20.>

제8조

제증명 발급 수수료

①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8.08.10., 2025.0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 등)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11.04.20.>

제9조

징수

① 진료비ㆍ수수료 등은 진료당일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시에 징수하되, 필요시에는 입원중에 그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순창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발급서류 등에 첩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지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는 수입증지를 첩부하지 않고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04.20.> <개정 2018.12.17.>
④ 인증계기 등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2"에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서 현금 또는 전자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신설 2011.04.20.> <개정 2018.12.17.>

제9조의2

수입금의 납입

제9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진료비ㆍ수수료 등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단,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라도 벽지로 지정된 보건진료소는 징수 또는 입금된 날로부터 진료비, 수수료 등을 5일 이내에 군 금고에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본조신설 2022.12.06.]

제10조

검사ㆍ시험 의뢰

① 검사ㆍ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별표 3"에 정한 시험용검체 소요량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에 의할수 있다. <개정 1998.08.10.>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받았을 경우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의뢰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사ㆍ시험 등의 항목은 "별표 3-2"와 같고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에 의한다. <개정 2001.11.29., 2005.11.08., 2011.04.20.>
② 제1항의 검사ㆍ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삭 제 <2001.11.29.>

제12조

시험성적서 교부

①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검사ㆍ시험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성적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험성적이 확정되면 정정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 정정이 요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험성적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한 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제13조

시험결과의 공고금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결과는 시험의뢰목적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제14조

성적원본의 말소

① 원장은 시험의뢰인이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시험성적서와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당해자의 성명과 말소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

배차 및 이송처치료 납부

운전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의사의 이송 결정에 따라 구급차를 운행하므로 배차신청은 생략하고 환자 보호자는 “별표 4”에 의한 구급차이송처치료(이하 “이송처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01.15., 2012.12.28.>

제16조

삭 제 <2012.12.28.>

제17조

배차순위

① 배차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 수송
2. 외부검진을 요하는 경우
3. 응급진료를 목적으로 한 진료원 수송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차량은 제1항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운행일지 기록

운전자는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제19조

삭 제 <2012.12.28.>

제20조

교통법규 준수

차량운행시 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방지 및 법규위반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1조

삭 제 <2012.12.28.>

제22조

준용규정

구급차 운영 이외의 사항은 「순창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및 「순창군 차량집중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04.20., 2012.12.28., 2026.08.18.>

제23조

진료비ㆍ이송처치료ㆍ수수료 감면 등

① 진료비와 이송처치료 및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6.01.15., 2005.11.08., 2012.12.28., 2013.07.15., 2017.09.29., 2018.12.17., 2022.12.06., 2023.04.28., 2026.08.18.>
1. 법정전염병 등의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재난 재해 발생지역 주민의 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순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외래진료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비용의 일부부담금(본인 일부부담금)에 한함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6.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7. 지정 간이급수시설, 지정 공동우물, 지정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
8. 응급실 내원 환자로서 비응급증상 환자인 경우 진료비 중 응급의료관리료의 본인부담금
9. 의료원ㆍ지소ㆍ진료소 내원 환자로서 진료 당시 순창군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는 제외)
10. 별표5에 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비(1회에 한함).
11. 타 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② 기타 원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료비와 이송처치료 및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5.11.08.>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