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상회(이하 "반상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07.27.>
이 규칙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상회(이하 "반상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07.27.>
① 반장은 매월 25일에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소집 개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시개최할 수 있으며, 2개 반 이상이 함께 반상회를 개최할 때에는 이장이 소집개최한다.
② 반상회에서는 반원이 협동해서 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개정 1977.04.12.>
③ 반상회에는 가급적 가구주가 참석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가 참석한다. <개정 1999.06.07.>
④ 반상회의장소는 회의가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되, 반단위 총동원작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반상회에서는 도ㆍ군ㆍ읍ㆍ면 공무원 등이 중요시책을 설명하고 실천을 위하여 참여할 수 있다.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개정 1977.04.12.>
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 사항의 실천방법 등 결의
3. 전월분 실천사항에 대한 분석 평가
4. 경미한 민원 등 반내 사무처리
5. 공지사항 시달
6. 건의 요망사항
7. 민방위훈련
8. 수혜 대상자의 선정과 주민의 생활습성에 영향을 주는 인ㆍ허가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9. 기타
이ㆍ반장은 반상회의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와 장소 및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반원의 출석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1977.04.12.>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전원이 합심전력하여 실천한다. <개정 1976.06.28.>
① 이ㆍ반장은 반상회에서 채택된 건의 요망사항을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ㆍ읍면 공무원이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공무원이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9.06.07.〉
② 반상회에서 제출된 건의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읍ㆍ면에 처리대장을 비치 정리하고, 민원서류 처리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처리하고,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상급기관에 접수 후 3일 이내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건의 요망사항의 처리결과는 신속한 기일 내에 반에 통보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간 통보를 하여야 한다.
삭 제 <2011.04.20.>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정밀평가하여 우수마을 및 우수마을의 이ㆍ반장에 대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77.04.12.>
② 반상회 운영 실적 평가는 매년 말에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이ㆍ반장의 사기 증진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