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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반상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83862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규칙시행 2020-10-14공포 2020-10-14공포번호 12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상회(이하 "반상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07.27.>

제2조

회의 개최

① 반장은 매월 25일에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소집 개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시개최할 수 있으며, 2개 반 이상이 함께 반상회를 개최할 때에는 이장이 소집개최한다.
② 반상회에서는 반원이 협동해서 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개정 1977.04.12.>
③ 반상회에는 가급적 가구주가 참석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가 참석한다. <개정 1999.06.07.>
④ 반상회의장소는 회의가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되, 반단위 총동원작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반상회에서는 도ㆍ군ㆍ읍ㆍ면 공무원 등이 중요시책을 설명하고 실천을 위하여 참여할 수 있다.

제3조

회의 내용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개정 1977.04.12.>
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 사항의 실천방법 등 결의
3. 전월분 실천사항에 대한 분석 평가
4. 경미한 민원 등 반내 사무처리
5. 공지사항 시달
6. 건의 요망사항
7. 민방위훈련
8. 수혜 대상자의 선정과 주민의 생활습성에 영향을 주는 인ㆍ허가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9. 기타

제4조

회의록의 비치

이ㆍ반장은 반상회의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와 장소 및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반원의 출석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1977.04.12.>

제5조

결정사항의 실천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전원이 합심전력하여 실천한다. <개정 1976.06.28.>

제6조

건의 요망사항의 처리

① 이ㆍ반장은 반상회에서 채택된 건의 요망사항을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ㆍ읍면 공무원이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공무원이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9.06.07.〉
② 반상회에서 제출된 건의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읍ㆍ면에 처리대장을 비치 정리하고, 민원서류 처리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처리하고,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상급기관에 접수 후 3일 이내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건의 요망사항의 처리결과는 신속한 기일 내에 반에 통보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간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삭 제 <2011.04.20.>

제8조

우수마을 표창 등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정밀평가하여 우수마을 및 우수마을의 이ㆍ반장에 대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77.04.12.>
② 반상회 운영 실적 평가는 매년 말에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이ㆍ반장의 사기 증진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제9조

보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