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창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사항의 종합조정과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이나 재심의 민원의 결정 등을 함으로써 민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참봉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조 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3.09.08.>
이 규칙은 순창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사항의 종합조정과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이나 재심의 민원의 결정 등을 함으로써 민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참봉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조 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3.09.0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조정"이라 함은 접수된 민원의 처리에 있어 문제된 사항 등이 있을 때 민원을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9.12.20.>
2. "주관과"라 함은 민원을 주관하며, 처리할 실ㆍ과를 말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9.12.20., 2011.03.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99.12.20., 2011.03.15.> <개정 2012.02.09 조례2107> <개정 2019.10.15.>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연직위원은 실ㆍ과ㆍ소ㆍ원장으로 한다. <개정 99.12.20., 2011.03.15.>
2. 위촉직 위원은 외부법률 전문가, 외부민원 전문가, 민원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의 담당부서장 중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9. 12. 20., 2011.03.15.>
④ 위원장은 안건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및 군수가 지정한 자를 참석 시킬 수 있다. <신설 2011.03.15.>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기관ㆍ단체의 담당부서장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03.1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99.12.20., 2011.03.15.>
② 위원회의 책임간사는 민원접수부서 민원담당팀장으로 하고 민원처리 주관과 업무 담당팀장을 공동 간사로 하며, 서기는 민원접수부서 민원처리 담당자가 된다. <개정 99.12.20., 2010.08.04., 2011.03.15., 2021.12.14., 2023.04.28.>
③ 민원처리 주관부서의 실ㆍ과ㆍ소ㆍ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20., 2011.03.15.>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03.15., 2021.12.14.>
1.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해소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개정 2021.12.14.>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개정 2011.03.15., 2021.12.14.>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개정 2011.03.15., 2021.12.14.>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021.12.14.>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사항 <개정 99.12.20, 2011.03.15., 2021.12.14.>
6.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신설 2011.03.15.> <개정 2021.12.14.>
7. 그 밖에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1.03.15.>
8. <신설 2011.03.15.> <삭제 2021.12.14.>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신설 2011.03.15.>
1. 그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① 위원회는 제6조 각호 사항을 심의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제4호의 심의사항은 당해 민원이 접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개정 99.12.20., 2011.03.15., 2021.12.14.>
② 삭 제 <99.12.2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9.12.20.> <개정 2013.07.15. 조례2185>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일정 등을 미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03.15.> <개정 2021.12.14.>
⑤ 민원처리 주관과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03.15.> <개정 2021.12.14.>
⑥ 위촉직 위원중 민원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의 담당 부서장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회의에 참석한다. <신설 2011.03.15.>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의 예시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1.03.15.>
1. 법적절차 이행 및 불가ㆍ반려 사유의 적합 여부
2. 법규적용의 타당성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3. 행정심판 재결례 및 판례 등과 비교 또는 상급기관 유권해석 등과 비교
4.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및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검토
민원처리 주관부서의 실ㆍ과ㆍ소ㆍ원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7조제1항의 위원회 소집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민원내용과 처리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20.>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과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03.15.> <개정 2021.12.14.>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안건을 "별지 제4호서식"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민원처리 주관과에 송부하여야 하며 민원처리 주관과는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5., 2021.12.14.>
② 군수는 위법ㆍ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99.12.20.>
③ 민원처리 주관부서에서는 심의결정 사항의 최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1.03.15.>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