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창군민에 대한 무료검진사업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군민의 건강증진ㆍ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창군민에 대한 무료검진사업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군민의 건강증진ㆍ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료검진사업은 암 검진과 암 표지자검사로 한다.
① 암 검진항목은 남자는 위암, 간암, 폐암, 전립선암. 여자는 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난소암에 대하여 검진한다.
② 암 표지자검사 항목은 전립선암, 대장암, 간암에 대하여 검진한다.
① 암 검진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자 중 40세 이상 70세 이하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건강검진 대상자 중에서 선정한다.
② 암 표지자검사는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당해연도 건강검진대상자 중에서 선정한다.
「암관리법」제11조제1항(암검진사업)에 의한 대상자는 무료검진대상에서 제외한다.
무료 검진사업 대상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① 암 검진은 전문 검진기관을 지정하여 수검한다.
② 암 표지자검사는 순창군보건의료원에서 암진단 키트를 사용하여 검사한다.
암 검진의 1차비용과 암 표지자 검사비용은 군비로 지원한다.
암 검진대상자의 수검편의를 위하여 검진기관까지 수송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