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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민 무료검진사업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3855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15-12-15공포 2015-12-15공포번호 2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민에 대한 무료검진사업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군민의 건강증진ㆍ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무료검진 사업

무료검진사업은 암 검진과 암 표지자검사로 한다.

제3조

검진항목

① 암 검진항목은 남자는 위암, 간암, 폐암, 전립선암. 여자는 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난소암에 대하여 검진한다.
② 암 표지자검사 항목은 전립선암, 대장암, 간암에 대하여 검진한다.

제4조

검진 대상

① 암 검진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자 중 40세 이상 70세 이하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건강검진 대상자 중에서 선정한다.
② 암 표지자검사는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당해연도 건강검진대상자 중에서 선정한다.

제5조

무료검진 제외

「암관리법」제11조제1항(암검진사업)에 의한 대상자는 무료검진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대상자 선정

무료 검진사업 대상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제7조

검진방법

① 암 검진은 전문 검진기관을 지정하여 수검한다.
② 암 표지자검사는 순창군보건의료원에서 암진단 키트를 사용하여 검사한다.

제8조

검진비용 지원

암 검진의 1차비용과 암 표지자 검사비용은 군비로 지원한다.

제9조

검진대상자 수송

암 검진대상자의 수검편의를 위하여 검진기관까지 수송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