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창군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ㆍ해외교포 및 국내인사에게 수여하는 순창군 명예군민증(이하“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창군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ㆍ해외교포 및 국내인사에게 수여하는 순창군 명예군민증(이하“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발전을 도모한 자
2. 군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자
3. 국내ㆍ외 교류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자
4. 군에 직ㆍ간접 투자를 통하여 지역개발에 기여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군수가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은 군 실ㆍ과ㆍ소ㆍ원장, 읍ㆍ면장, 순창군 의회의원 및 군단위 각급기관ㆍ단체장이 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가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순창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에서 정한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순창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의회가 비회기중이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의결이 어려울 경우 차기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우호증진 또는 기타 목적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ㆍ해외교포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코자 할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내ㆍ외국인에 대하여는 행정상 편의제공 등 이에 상응하는 예우와 기념품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국내인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수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②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 수여가 취소된 자에게는 그 취소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수여자에 대한 예우를 중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