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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846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30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리의 명칭과 구역ㆍ하부조직ㆍ이장의 정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5.13, 2009.12.30., 2022.12.06.>

제2조

리의 명칭과 구역

순창군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하부조직

① 리의 하부조직으로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를 두고, 리 밑에 반을 둔다. <개정 2012.07.31>
② 리와 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두되, 이장의 정수와 반의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2.07.31>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확정기준에 따라 리와 반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0.29, 2009.02.20, 2012.07.31>
1. 리는 1개 반부터 10개 반까지로 구성하고, 400가구가 초과된 경우에는 분리할 수 있으며,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 등 주민 집단거주 지역이 새롭게 형성되면 리를 설치할 수 있다.
2. 반은 1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3. 10가구 미만의 리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 주거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통합할 수 있으며, 리의 명칭과 리ㆍ반장 선출은 통합대상 마을대표자의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마을ㆍ공동주택 등 취락형태와 행정수행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리와 반을 조정할 수 있다. 단, 10가구 미만의 리등 통합대상마을 대표자와 상호협의가 어려울 경우 현지 실정에 맞게 읍면장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 일선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주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개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05.13, 2009.02.20, 2012.07.31>

제4조

이장의 임명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09.19.>

제5조

삭 제 <1986.04.07.>

제6조

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구역안에서의 읍ㆍ면장 임무중 그 일부를 담당한다. <개정 2009.02.20.>
1.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 여론 및 요망사항등 파악전달
2.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
3. 각종 사실확인
4.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5. 기타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읍ㆍ면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6. 당해 리의 주민에 대한 대표자 역할
7. 취약계층 가구방문을 통한 거동불편, 중병발생, 긴급복지 지원 필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신고

[전문개정 1986.04.07.]

제7조

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6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의 지시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알게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86.04.07.]

제8조

실비보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8.02.12.]

제8조의2

편의제공

①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설 1986.04.07.>, <개정 2005.05.13.>
② 군수는 이장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무 교육 및 산업시찰, 국내외 연수(이장 정수의 10%범위내),단체상해보험가입, 순창군이장단연합회 운영, 체육ㆍ단합행사 및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방송장비 등)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05.13>, <개정 2009.02.20, 2013.07.15.>

제8조의3

장기근속이장 대우

이장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할 경우 일정한 규모의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05.05.13.>

제9조

삭제

삭제 <개정 99.07.15>

제10조

이장의 교체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전문개정 1986.04.07.]

제11조

단체행동 금지

이장은 공무 이외에 일체의 집단적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11.11.>

제12조

회의

① 읍면장은 매월 2회이상 정기적으로 이장 회의를 개최 하여야 한다. 단,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개정 2009.02.20.>
② 이장은 월1회 이상 정기이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0>
③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반장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개정 2009.02.20>
⑥ 삭 제 <2000.11.11>

제13조

사무인계ㆍ인수

이장이 교체되었을 때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리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ㆍ인수자ㆍ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1986.04.07., 2009.12.30.>

제14조

반장의 위촉

①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02.20.>
1.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확고한 남ㆍ여
2. 당해반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3. 주민총회의 선출을 거쳐 이장이 추천하는 자
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일반예비군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 위촉한다.
③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보충된 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1986.04.07., 2005.05.13., 2024.04.09.>

제15조

임무

반장은 읍ㆍ면장 또는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12.30.>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 확인
5. 공공목적사업의 추진협조
6. 반원의 비상연락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회의

①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한 반상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삭 제 <2009.02.20>

제17조

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편의제공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ㆍ관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9조

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02.12.>

제20조

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21조

삭제

삭제 <2009.12.30>

제22조

구성

①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장ㆍ반장ㆍ새마을지도자ㆍ부녀회장(이하 "이장 등"이라 한다)을 당연직위원으로 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5.07.11., 2005.05.13.>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ㆍ감사ㆍ간사 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감사는 마을에서 인사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하며, 간사는 이장이 겸임한다. 다만, 이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간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85.07.11.>
③ 삭 제 <2005.05.13.>
④ 삭 제 <2005.05.13.>

제22조의2

편의제공

군수는 개발위원 임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산업시찰 및 읍면에서 추천한 우수 개발위원에 대하여는 개발위원 정수의 5%범위 내에서 국내연수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05.13.]

제23조

위원장 등기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보충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감사와 간사 등 위원의 임기는 이장 등의 임기로 한다. <개정 1986.04.07., 2005.05.13., 2024.04.09.>

제2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1986.04.07., 2005.05.13., 2009.12.30.>
1. 이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분리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후생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ㆍ취업계획 작성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7. 리 방위 및 예비군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장이 부의한 사항

제2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0.14.>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4조제6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1986.04.07.>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1.11.>

제27조

감사

①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간사

① 간사는 제2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개정 1986.04.0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

회계

① 위원회 운영경비는 사업수입ㆍ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군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4조제6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이내에 읍ㆍ면장 경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6.04.07.>

제31조

규약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약으로 정한다.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