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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83845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규칙시행 2023-11-15공포 2023-11-15공포번호 12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1조 및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리의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장의 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리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1. 주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2. 지역발전을 위한 사명감이 투철한 자
② 이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 리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1999.06.07., 2008.06.16., 2013.07.0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11.15.>
1. 신설 또는 분리된 리의 경우
2. 마을총회를 거쳤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어 총회 참석 주민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제3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07.04., 2023.11.15.>
1. 형사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서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2.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읍면장에게 면직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이장 후보자는 범죄경력증명서(범죄사실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관련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마을총회시 개발위원장에게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23.11.15.>

[본조신설 2013.07.04.]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3.07.04.>]

제4조

이장의 추천

① 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이장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임기만료 10일전에 제2조와 제3조의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총회에서 다수결 투표로 선출된 자를 읍면장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별지 1~2 서식의 추천서ㆍ동의서 및 마을총회 회의록을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04., 2023.11.15.>
② 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이장 선출을 위한 마을총회 시 해당 리의 마을회관 등 주요장소에 총회의 일시ㆍ장소 등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30.>
③ 임기만료 이전에 결원이 될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를 읍ㆍ면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1.11.30.>
④ 이장 선출에 참여하는 주민의 자격은 이장선출을 위한 마을총회 당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해당 마을에 주소를 두고 3개월이상 거주하는 주민 중 18세 이상인 자로 하고, 투표권은 이 중 세대별 1명에게 부여한다. <신설 2013.07.04.>, <개정 2021.11.30., 2023.11.15.>
⑤ 투표 결과가 가부 동수인 경우 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투표 후에도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우선으로 선출한다. <신설 2023.11.15.>
⑥ 개발위원장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나 관리사무소 등 자치기구에서 선출절차를 거쳐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3.11.15.>

[제3조에서 이동 <2013.07.04.>]

제5조

심사

개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이 있을 경우 읍ㆍ면장은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3.07.04.>

[제4조에서 이동 <2013.07.04.>]

제6조

임명

① 읍ㆍ면장은 제4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이장으로 임명한다.
②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 보충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한다. 다만, 총회에서 이장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연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③ 삭 제 <2021.11.30.>

[제5조에서 이동 <2013.07.04.>]

제7조

직무 대행

읍ㆍ면장은 이장 임기가 만료되어도 이장을 임명하지 못하거나 직권 면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 공석이 발생할 경우 반장이나 부녀회장 등 마을 주민이 인정하는 대표에게 이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1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1.15.>]

제8조

직권 면직

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와 취지를 해당 마을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1.15.>
1. 신체ㆍ정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이장회의에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4. 읍ㆍ면 이장협의회에서 읍ㆍ면장에게 면직을 권고한 경우
5. 해당 통리의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3분의 2 이상이 연서하여 면직을 읍ㆍ면장에게 요구한 경우
6. 그밖에 품위손상, 업무태만, 권한남용, 금품수수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1.30.]

[제7조에서 이동 <2023.11.15.>]

[제목개정 2023.11.15.]

제9조

보고

읍ㆍ면장은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1주일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04.> [제8조에서 이동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