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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842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28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지역내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31. 조례224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업자”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순창군 도시가스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순창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이하 “도시가스사업자”라 한다) 및 도시가스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선정된 가스시설시공업체로써 도시가스 공급시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15.>
2.“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인입배관 제외) <개정 2014.10.31. 조례2243>
3.“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경계(계량기의 전단밸브까지 포함)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0.31. 조례2243>
4.“내관”이라 함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개정 2019.11.15.>
5.“정압기”라 함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6.“주민부담금”이라 함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제14조 제8항 규정에 따른 총 공사비 중 사업지역내 가구의 주민이 분담하도록 산정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10.31. 조례2243>, <개정 2023.12.15.>
7.“순창읍 소재지 권역”이라 함은 순창읍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을 말한다. 다만, 순창읍 교성마을, 교황마을은 제외한다.<신설 2019.11.15.>
8.“취약지역”이라 함은 순창읍 소재지 권역이외 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신설 2019.11.15.>
9.“보조관로”라 함은 군에서 보조금 일부를 지원하여 설치한 공급관로를 말한다.<신설 2019.11.15.>
10.“사업자매설관로“라 함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영리목적으로 스스로 설치한 공급관로를 말한다.<신설 2019.11.15.>

제3조

타 법령과 관계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 제1호의 사업자 및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단독주택세대로써 제2조 제3호의 인입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신청자에게 지원한다.

제5조

지원범위

보조금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1. 제2조제7호의 순창읍 소재지 권역인 경우<개정 2019.11.15.>
가. 사업자매설관로가 설치된 지역 : 인입배관 총 공사비의 50퍼센트(100만원 한도)<개정 2019.11.15.>
나. 공급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 가목과 공급관로 설치비의 일부 지원(100만원 한도) <개정 2014.10.31. 조례2243>,<개정 2019.11.15.>
2. 제2조제8호의 취약지역인 경우<개정 2019.11.15.>
가. 공급관로 설치비의 일부지원<개정 2019.11.15.>
나. 인입배관 총 공사비의 50퍼센트(100만원 한도)<개정 2014.10.31. 조례2243>,<개정 2019.11.15.>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공급관로 및 인입배관 설치비용의 90퍼센트(250만원 한도) <개정 2014.10.31. 조례2243>,<개정 2019.11.15.>

제6조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하고 대표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역주민의 공급신청을 받아 도시가스 공급자 사업대상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입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지원 대상 적정여부를 판별하고 가스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하며, 지원예정금액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 인입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8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방법, 자체부담, 기타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제9조

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도시가스 공급이 완료된 후 정산서를 제출하여 정산결과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0조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감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 및 인입배관 설치 신청인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군수가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조례2249>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