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군민의 독서진흥과 평생교육 및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순창군립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군민의 독서진흥과 평생교육 및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순창군립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독서소외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도서관 시설”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안에 설치된 각종 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비용을 말한다.
도서관의 명칭은 순창군립도서관이며, 위치는 순창군 순창읍 순창5길 18에 둔다.
도서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2. 자료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ㆍ전시회ㆍ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작은도서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항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금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다만, 공휴일 중 일요일은 개관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함)
3. 군수가 도서관 자료의 정리ㆍ점검, 시설물 수리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만, 미리 공고 후 휴관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실(어린이 자료실도 포함)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학습실 :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3. 교육실, 다목적실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달리 조정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염성 질환이 있는 환자
2. 만취 등으로 타인에게 방해가 되거나 위협이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예외로 함)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군수는 유해한 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게임이나 음란사이트 등 일반 정서에 위배되는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① 도서관 회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순창군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회원
4. 순창군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등록자
5.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순창군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고, 회원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 도서관 회원증(이하“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야 한다.
① 도서관의 자료를 열람ㆍ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료실 근무자의 안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자료의 대출은 1인 4권 이하로 하며,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④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출기간 만료 전까지 방문, 전화 또 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대출기간의 연장은 1회까지만 가능하며, 7일을 연장할 수 있다.(다만, 다른 회원이 예약한 자료거나 다른 연체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다)
⑥ 대출자료의 반납을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제한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행정자료 및 향토자료
3. 신문, 잡지 등 연속간행물 자료
4. 영화 등의 도서가 아닌 자료
5. 그 밖에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다.
② 자료의 제적 및 폐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③ 자료의 제적 및 폐기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자료의 유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제적 및 폐기된 자료는 희망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04.15.>
① 군수는 지역의 문화발전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생 부담으로 한다.
③ 문화강좌 등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서관 시설 중 교육실과 다목적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공공기관, 비영리단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 독서 및 학습지도 관련 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교육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될 경우
2. 소음으로 인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 정치, 종교적인 목적을 위한 경우
4.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제출하고, 별표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행사의 경우 전액 감면
2. 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의 경우 100분의 50 감면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2.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 전액 반환
3. 시설 사용 중 취소 신청하였을 때 남은 일수의 사용료 반환
② 위 제1항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도서관의 시설물이나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자료 분실 및 시설물 훼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1.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
2. 동일 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사자료로 변상
3. 유사자료로도 변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상
4.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사립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설치요건을 갖추어 순창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2년마다 관내에 등록된 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정지, 등록취소를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도서관의 대표자는 1개월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도서관업무 주관 부서장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ㆍ교육ㆍ도서관 분야의 전문인사 또는 도서관 이용자 중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 주민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전출ㆍ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독서운영계획 수립 및 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ㆍ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6.08.18.>
① 도서관은 순창군 직영으로 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서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23(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서관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