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업무추진의 주관은 건설과장이 총괄한다. <개정 98.11.16 규칙823> <개정 2003.12.26 규칙922> <개정 2010.08.04 규칙1042> <개정 2013.07.15. 조례2192> <개정 2018.08.30 조례2450>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 결정은 건설과장이 관장한다. <개정 99.12.20 규칙859> <개정 2010.08.04 규칙1042> <개정 2013.07.15. 조례2192> <개정 2018.08.30 조례2450>
① 과태료 부과대상은 도로 무단점용행위자 또는 점용물건의 주인으로 한다.
② 과태료 부과시기는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할 때로 한다.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 결정요구시 무단점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ㆍ인후지술 등) 또는 무단점용자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① 조례 제3조제2항의 부과기준은 ″별표″ 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상한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21 규칙868>
1. 불법행위를 3회이상 상습적으로 자행한 경우 <개정 2000.01.21 규칙868>
2.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경우
3. 기타 부과권자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이 정상참작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반사항이 2이상인 때에는 그 중 과태료금액이 가장 많은 항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①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작성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00.01.21 규칙868>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서를 교부한 날부터 20일이내로 한다.<개정 2000.01.21 규칙868>
① 무단점용사용시 고지와 동시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와 무단점유자의 거주지가 관할구역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사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제5조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금출납원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사후 징수결정할 수 있다.
삭 제 <2000.01.21 규칙868>
군수는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장부(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를 비치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21 규칙868>
1.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
2. 과태료수납부
3. 과태료징수결정액조서
4. 이의신청서
조례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부과권자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한다.<개정 2018.12.17. 조례2456>
도로의 무단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도로를 무단점용사용하는 자는 과태료납부를 이유로 계속 무단점용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점용행위가 계속될 때에는 과태료를 반복 과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