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순창군 지회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순창군 지회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노인회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순창군 지회(이하 “순창군 노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2. 순창군 노인회 소속으로 읍, 면에 분회를 둔다.
3. 순창군 노인회 회원이란 순창군노인회와 읍,면 분회에 소속된 자(이하 “노인회 회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순창군노인회는 법 제2조에 의거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노인자원봉사 활동
2.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3. 노인회 회원의 취업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4. 노인건강 활동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학술ㆍ진흥, 홍보출판, 등의 업무
7. 군수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순창군노인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4조에 의하여 군수는 순창군 노인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의 고유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내용이나 조건에 대해서는 군수와 순창군노인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군수는 법 제5조에 의한 예산의 범위에서 “순창군 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ㆍ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조례2249>
① 군수는 “순창군 노인회”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지도ㆍ감독을 위해서 필요하면 “순창군 노인회”에 업무, 지원내용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사무기기 등을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순창군 노인회”의 활동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