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에서 정한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국제우편요금,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에서 정한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국제우편요금,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이하“조례”라고 한다)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 대상사업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7., 2019.10.15., 2022.12.06., 2023.12.29., 2024.04.09., 2026.05.29.>
1.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가. 신청대상자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나. 신청자격은 2년 이상 순창군에서 계속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중 2년 이내에 모국방문 비용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다. 지원대상자는 국내거주 및 결혼기간, 모국방문 경험, 생활정도, 자녀수, 국적 취득 여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되,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다자녀 가정(자녀2명이상)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라. 모국방문은 부부동반 출국을 원칙으로 한다.
마. 모국방문 비용은 왕복항공료 실비, 공항왕복 교통비, 모국 현지교통비, 여행자 보험료 등 준비금을 지원하되 한도액은 1가정당 5백만원으로 한다.
바.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결혼이민자 중 모국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하여 모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나목 및 마목과 별개로 왕복 항공료 실비를 1가정당 2백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국제우편요금
가. 국제특급우편요금 지원은 우체국과 계약 체결하여 1가정당 연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초과금액은 결혼이민자가 부담한다.
나. 국가별 국제특급우편요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 단가로 한다.
다. 국제우편요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다문화가족 국제특급우편요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1ㆍ2종 보통면허 교습에 한함)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1회에 한하여 운전학원 기본 교습비의 5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필기응시료, 검정비용, 추가교육비용 등은 제외)
4. 글로벌 방송지원은 순창군에 거주중인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설치비를 지원하고 이용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2조제1호다목에 의한 다문화가족모국방문 대상자 선정심사를 위하여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선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은 행정복지국장,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순창군가족센터장, 순창군여성단체협의회장, 다문화가족대표 등 다문화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06.28., 2023.12.2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회의 진행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여성가족친화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3.04.28.>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