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자치법규 2083830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31.>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제3조

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순창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1., 2019.11.15.>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 가족교육,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ㆍ교육 및 일자리 연계, 한국어교육, 다국어서비스 제공, 자녀의 보육ㆍ교육 지원
3.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등과 그 자녀에 대한 보호 및 지원
4.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및 생활정보제공
5. 결혼이민자 등의 가족동반 모국방문비용, 국제우편요금,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1종,2종 보통면허 교습에 한함), 글로벌 방송지원 등 정서적 안정지원
6.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 교육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제6조

삭 제 <2025.06.30.>

제7조

협의체 설치

① 군수는 제4조에 의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를 위하여 “순창군다문화가족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 할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체 위원은 교육청ㆍ경찰서ㆍ보건의료원ㆍ청소년상담복지센터ㆍ가족센터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문화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다문화가족을 대표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06.30., 2026.08.18.>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체 회의는 군수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체 회의 진행 및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제9조

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ㆍ여비ㆍ기타 필요한 경비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08.18.>

제10조

포상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지원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등은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표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다문화가족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다문화가족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순창군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군수는 순창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결혼이민자 등 및 자녀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