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순창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827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18-12-17공포 2018-12-17공포번호 24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창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용어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17 조례2456>
2. “농업인학습단체”라 함은 농촌지도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ㆍ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로 농촌지도자회, 4-H본부, 생활 개선회, 농업경영인회와 품목별연구모임을 포함한다.
3. “농촌생활자원분야”라 함은 농촌생활에서 개선이 필요한 의ㆍ식(농산가공 포함)ㆍ주 관련 분야와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사업 분야를 포함 한다.
4.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이라 함은「농촌진흥법」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내용과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농촌지도 시범사업”이라 함은 시험장, 연구소등에서 연구개발된 새기술이나 전통기술, 개인 보유 기술 및 새로운 소득작목과 기타 특정기술을 일반농가의 보급에 앞서 개별농가나 단체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 경우 기 추진한 사업이라도 그 시범요인이나 보급기술을 계속 투입해야 할 때에는 이를 시범사업으로 본다.

제3조

지원기준

군수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촌지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 70퍼센트이상
2. 시범사업외 농가지원사업 : 「순창군 농업ㆍ농촌 및 지원에 관한 조례」준용
3. 교육 훈련사업 : 100퍼센트
4. 농촌생활자원분야 지원사업 : 70퍼센트이상
5. 농업인 학습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 : 90퍼센트이상
6. 학술용역 : 100퍼센트

제4조

농업기술보급사업의 추진방법 등

사업의 홍보, 신청, 선정, 집행, 관리 등은「농촌진흥법」제5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에 의해 매년 수립되는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을 준용한다.<개정 2011.04.20 조례2073>

제5조

농업인 학습단체 주관 교육·행사

농업인 학습단체가 주관하는 교육ㆍ행사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삭 제>
2. 농업인학습단체 교육행사는 농업인학습단체 협의회 또는 단체별로 실시하고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04.20 조례2073>
3. 4-H본부(동부권 4-H 대회포함)대회는 순창군4-H본부회장 주관으로 실시하고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04.20 조례2076>
4. 기타 군수가 농업인 학습단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육ㆍ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농업인 현장교육

소득작목ㆍ가공상품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육성 및 지역농업개발을 위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험장, 연구소,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작목반, 개인사업장 등을 방문 국내외 현장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조례2073>

제7조

학술용역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범위안에서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조례224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