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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촌민박 지원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3823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규칙시행 2015-12-15공포 2015-12-15공포번호 23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순창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 신청자

보조사업의 신청자는 건물과 토지 소유자로 한다.

제3조

보조금 지원기준

① 조례 제5조제2항 관련 보조금 지원 기준은 총사업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1가구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보조금을 받은 민박시설에는 5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다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제4조

시설기준

순창군 민박지원 사업의 고급화를 위하여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객실에는 채광, 환기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화장실에는 세면대, 변기, 샤워기, 기타 편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업소표시 간판에 영ㆍ한문 안내표기를 병기하여 건물외벽에 부착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과 요금표를 이용객에게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제외대상

지원 제외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순창군에서 지원한 주택개량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주택을 개량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규정에 의거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주택
3. 불법 건축물 등 기타 하자가 있는 주택 또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순창군농촌민박지원대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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