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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3822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8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농촌민박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촌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농촌민박”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으로써 사업장이 순창군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
2. “농촌민박사업자”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서비스ㆍ안전기준”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9조의2제1항의 별표3의2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민박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ㆍ안전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위생적이며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군수는 농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등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농촌민박 사업자에게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농촌민박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민박의 홍보 및 마케팅 사업
2. 농촌민박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촌민박사업의 안전과 소방시설ㆍ서비스 등 방문객 편의와 관련된 환경 개선 사업
4. 농촌민박사업 신고를 위한 주택의 증축, 개축, 대수선, 오수정화조 설치 지원 사업

제6조

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한 농촌민박 지원사업 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 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 신청 절차, 지원신청서의 서식, 지원대상자의 선정 절차 및 선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

지도·감독 등

①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이 지도ㆍ감독을 할 경우에 소방ㆍ전기ㆍ가스ㆍ위생 등 분야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군수는 농촌민박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읍ㆍ면, 농촌민박 관련 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