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관광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관광자원 개발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촌관광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관광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관광자원 개발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촌관광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관광”이라 함은 주민들의 주도로 지역자원(자연경관, 문화, 특산품, 역사)을 보전ㆍ개발하여 도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도시와 농ㆍ산촌의 상호 교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농ㆍ산촌지역 경제활성화 전략을 말한다.
2. “어메니티”라 함은 자연환경과의 교감을 통해 인간이 얻는 즐거움, 여유, 친근감 등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장소의 속성이나 상태를 말한다.
3. “농촌관광사업”이라 함은 지역의 다양한 유ㆍ무형의 자원을 보고 체험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농촌관광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순창군 농촌관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1.15. 조례2527>
3. 당연직 위원은 농촌관광관련업무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4. 위촉위원은 관광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5.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6.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시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정에 의해 사임하고자 할 때
2. 의무 불이행이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할 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농ㆍ산촌관광사업의 대상ㆍ범위의 타당성 심의
2. 종합적 관광프로그램 개발
3. 관광자원의 발굴과 활용방안
4. 농ㆍ산촌 어메니티 운동 활성화 방안 구축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참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농촌관광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마을 등으로 한다.
지원사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ㆍ산촌체험을 위한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를 위한 사업
2. 농ㆍ임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 및 체험메뉴 개발 사업
3. 농촌관광 홍보와 안내 시스템 사업
4. 향토 특산물 판매시설 신축사업
5. 도농교류 확대사업
6. 친환경농업 현장체험 사업
7. 기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농ㆍ산촌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마을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군수의 승인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개인, 단체, 마을에 대해서는 위원회 및 관련 공무원이 관리ㆍ 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 지원을 취소하고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
2. 사업 추진 의지가 없거나 실적이 미흡할 때
3. 보조금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때
4. 보조사업 자금이 목적외에 타용도로 사용되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때
사업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은 사업 중, 사업 종료 후 보조금의 정산 내용, 사업 진행사항 등을 보고할 의무를 진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