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창군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 농정구현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정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하는 순창군 농정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창군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 농정구현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정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하는 순창군 농정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농정 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등을 수행한다.
1. FTA 등 농업관련 국제협약 대응방안과 농업 정책에 관한 사항
2. 농업관련 각종 민원 해결 방안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농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농업관련 기관 ㆍ 단체의 장
2. 농업인과 특화 작목 법인 ㆍ 작목반 대표, 신지식인 등 선도농가
3. 전 ㆍ 현직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등
4. 비 농업인중 농정에 관심이 있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
5. 그 밖에 농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 공무원 및 농업관련 기관ㆍ단체 대표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가 있을 경우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정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필요시 위원 중에서 1명을 추가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